제1조
목적이 규칙은「공주시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공주시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공주시 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운영시간은 별표와 같다.
②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서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운영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① 도서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주 월요일(정기휴관일)
2. 토요일ㆍ일요일을 제외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다만, 지정 공휴일과 겹치는 토요일ㆍ일요일의 경우에는 그 날을 휴관일로 한다.
3. 그 밖에 자료정리, 도서관 시설보수 등의 사유로 시장이 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② 제1항제3호의 경우 그 내용을 사전에 도서관 홈페이지 등에 공지하여야 한다.
① 도서관의 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공주시민
2. 온누리공주시민
3. 공주시에 소재한 학교에 재학하거나 직장에 근무하는 사람
4. 외국인으로서 공주시에 체류지를 등록한 사람
② 회원에 가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도서관 홈페이지에 본인이 회원가입 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지참하고 도서관을 방문하여 회원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다만, 노인ㆍ아동 등 정보 취약계층은 별지 제1호서식의 회원가입신청서 제출로 회원가입을 할 수 있다.
1. 신분증(외국인등록증)
2. 온누리시민증
3. 재직(재학)증명서
④ 회원가입은 본인에 한하며,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⑤ 회원이 도서를 대출할 경우에는 도서관 회원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료를 관외대출 할 수 있다.
1. 도서관 회원증을 소지한 사람
2.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로 학술조사연구, 공무수행 등 공적인 목적으로 소속기관장이 발급한 신분증을 소지한 사람
3. 그 밖에 학교ㆍ직장ㆍ단체
① 도서관(작은도서관 포함)에서 관외 대출할 수 있는 도서는 회원 1명당 10권(다른 도서관의 대출도서 포함) 이하로 한다.
② 관외대출 기간은 14일로 하되, 한 차례만 7일 연장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서는 관외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
1. 희귀도서, 고서 등 귀중자료
2. 관내 열람빈도가 많은 도서 및 참고도서
3. 신문 및 잡지 등 각종 간행물
4. 시중 구입이 불가능한 특례집, 논문집, 중요 문헌집
5. 그 밖에 시장이 관외 대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료
②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간행물 중 지난 자료에 대하여는 무료로 배부할 수 있다.
① 도서를 대출한 사람이 기한 내에 반납하지 않을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대출자료 반납 요청서를 발부하여 대출자료 반납을 요청하고, 도서 반납기한 종료일부터 연체일수 만큼 대출을 정지할 수 있다.
② 대출도서 반납요청을 받고도 도서를 반납하지 않거나 도서를 분실 또는 파손 등으로 반납하지 못할 경우에는 동일한 도서로 변상조치 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한 도서로 변상이 어려울 경우에는 시가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도서를 대출한 사람이 도서를 반납하지 아니하고 전출, 사망, 해외이주 하거나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회수가 불가능한 도서는 제적할 수 있다.
도서관에 기증된 자료는 도서관 자료로서 보존ㆍ관리ㆍ이용가치ㆍ이용자 요구 등을 고려하여 등록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등록에서 제외된 자료는 다른 기관에 재기증, 폐기 및 교환 등에 활용할 수 있다.
① 「공주시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7조에 따라 도서관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이나 단체, 기관 등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도서관 시설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용허가 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경우에도 이와 같다.
② 도서관 휴관일 경우 시설의 사용허가 대상에서 제외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으로 도서관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2. 사용허가의 목적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3. 허위 또는 그 밖에 부당한 방법으로 시설 사용허가를 받았을 경우
4.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을 정지할 수 있다.
1. 도서관 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2. 도서관 내 질서유지가 매우 어려울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