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공주시민에게 지식정보 제공 및 독서진흥과 지역 문화발전을 위하여 공주시 도서관을 설치ㆍ운영하는데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주시민에게 지식정보 제공 및 독서진흥과 지역 문화발전을 위하여 공주시 도서관을 설치ㆍ운영하는데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주시 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이란 공주시에서 관리ㆍ운영하는 도서관을 말한다.
2. “도서관자료”(이하 “자료”라 한다)란 지식정보자원 전달을 목적으로 정보가 축적된 모든 자료(온라인자료를 포함한다)로서 도서관이 수집ㆍ정리ㆍ보존하는 자료를 말한다.
3. “제적”이란 더 이상 이용가치가 없는 도서 등을 등록원부에서 삭제하는 것을 말한다.
4. “사용료”란 도서관 내 시설을 사용하는 대가로 징수하는 비용을 말한다.
도서관의 명칭과 소재지는 별표 1과 같다.
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자료의 수집ㆍ정리ㆍ보존 및 공중에 이용 제공
2. 공중에 필요한 정보제공 및 자료의 열람ㆍ대출
3. 독서 생활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실시
4. 강연회ㆍ전시회ㆍ독서회ㆍ문화행사 및 평생교육 관련 행사의 주최 또는 장려
5. 지역 특성에 따른 분관 등의 설립 및 육성
6. 그 밖에 공공도서관으로서의 기능 수행에 필요한 업무
도서관의 운영시간, 휴관일 및 회원가입 등 도서관 이용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관조치 할 수 있다.
1. 전염성 질환이 있는 사람
2. 음주, 악취, 소란행위 등 다른 사람에게 불쾌감을 주는 사람
3. 다른 사람에게 위협이 되거나 이용하는 사람에게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사람
4. 그 밖에 공공안전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① 도서관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신청 절차 및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 허가를 제한 할 수 있다.
1. 도서관의 운영목적과 부합되지 않는 경우
2. 소음으로 인해 도서관 이용자들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
3. 도서관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영리, 정치, 종교적인 목적을 위하여 사용 신청하는 경우
5. 공공질서유지 및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6.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7. 그 밖에 도서관 관리 및 유지를 위하여 시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① 도서관 시설의 사용료는 별표 2와 같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주관하거나 지원하는 행사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이 도서관의 자료, 비품 및 시설물을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 동일한 자료 또는 비품으로 변상함을 원칙으로 하되, 변상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시가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자료를 대출할 수 있다.
1. 도서관의 회원으로 등록된 사람
2. 공무수행 등 공적인 연구 목적으로 소속기관장이 발급한 신분증을 소지한 사람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시장은 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에 대해서는 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
도서관에 기증된 자료는 도서관 자료 선정 기준에 준하여 등록원부에 등재한 후에 이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① 자료의 효율적인 보관 및 관리를 위하여 자료를 다른 도서관 또는 문화시설과 상호 교환하거나 이관할 수 있으며, 이용가치를 상실하거나 훼손ㆍ파손된 자료는 폐기 또는 제적할 수 있고 기준과 범위는 「도서관법 시행령」 제33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6.2.26.> ② 폐기대상 도서 중 보관 상태가 양호한 도서는 독서인문교육 강화 및 지식자원 공유를 위하여 개인, 기관 및 단체에 기증ㆍ배부할 수 있으며, 선별 작업 등 참여 자원봉사자에게 우선하여 무상배부할 수 있다. <신설 2026.2.26.> [조 제목 개정 2026.2.26.]
① 시장은 도서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도서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도서관 업무 부서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도서관ㆍ교육ㆍ문화 등 관계 전문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시장이 위촉한다.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원활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도서관 업무 팀장으로 하며 위원회를 개최하였을 때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도서관 운영 및 발전을 위한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2. 도서관 운영의 개선에 관한 사항
3. 자료의 구성 방침 및 자료의 폐기, 제적에 관한 사항
4. 독서진흥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5. 지역문화사업 및 평생교육의 지원에 관한 사항
6. 다른 도서관 및 각종 문화시설과의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나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