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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수입증지 조례자치법규 2031573

충청남도 공주시조례시행 2021-09-01공포 2021-09-01공포번호 144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주시 수입증지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입증지”란 공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사무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징수하는 수수료를 현금을 대신하여 납부하도록 시에서 발행한 증표를 말한다.
2. “전자수입증지”란 수입증지요금 계기(計器)(이하 “인증기”라 한다) 또는 통합민원발급기, 무인민원발급기, 주민등록관리시스템,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등(이하“행정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하여 전자이미지화한 증지를 말한다.

제3조

전자수입증지에 의한 납부

시에 납부하는 수수료는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라 전자수입증지를 현금 또는 신용카드 등으로 구입하여 납부하게 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개정 2021.09.01.)

제4조

전자수입증지의 사용

① 전자수입증지는 인영(印影)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선명하게 표시되어야 한다.
1. 수입증지요금
2. 발행기관명
3. 발행연월일
4. 고유번호(인증기번호, 발급기번호 등)
② 공주시장은 제3조제1항에 따라 수수료 등을 전자수입증지로 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해당 인증기 및 행정정보시스템 사용 부서장을 관리책임자로 지정하고, 발행기관명, 발행장소, 고유번호 및 발행개시일 등 필요한 사항을 시보 또는 시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5조

전자수입증지의 규격 및 모양

① 전자수입증지의 규격은 가로 2.7cm, 세로 3.0cm로 하고, 모양은 별표와 같다.
② 증명발급기 등으로 발급하는 각종 증명에는 제1항에 의한 규격으로 전자이미지화한 전자수입증지가 표시되어야 한다.

제6조

수입증지의 보관

시에서 충청남도 수입증지를 교부받아 보관할 경우에는 시 금고에 이를 보관하고 출납하여야 한다.

제7조

수입금의 정산

① 각 부서장은 수입증지 사용에 따른 수입금을 수입이 발생한 다음날까지 시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된 수입금은 신용카드 결제대행업체에서 입금된 다음날까지 시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입증지 수입금은 별지 서식에 따라 부서별로 일일결산을 하여야 하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프로그램을 활용 결산처리 하는 경우에는 출력자료에 의거 일일결산 할 수 있다.
③ 인증기 또는 행정정보시스템의 고장 및 취급 부주의 등으로 잘못 인영(印影) 된 증지는 결손 처리를 하고, 결손 처리한 전자수입증지를 첨부하여 발급기상의금액과 수입금의 차이를 명백히 하여야 한다.

제8조

변상책임

수입증지 사용에 따른 수입금을 관리하는 직원에 대한 변상책임 등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4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을 따른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