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수도법」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주시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4.15.)
이 조례는 「수도법」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주시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4.15.)
수질평가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취수 및 생산, 공급과정에서의 수질확인
2. 상수도 수질검사결과 공표제 운영
3. 상수도의 수질의 문제점 및 수질향상 방안 검토
4. 기타 상수도 수질과 관련하여 시장이 요청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건설도시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03.7.1. 2008.1.1. 2013.7.15.,2020.11. 2.,2024.11.15.)
③ 위원은 공주시에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자로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공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시민단체의 대표 및 소비자 대표
3. 삭제 (2016.11.1.)
4. 수도 관련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상하수도과장 (개정 2008.7.1. 2011.7.4.,2020.11. 2.)
6. 삭제 (2016.11.1.)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결원으로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은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매년 상반기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회의소집요구가 있을때 회의를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상하수도과의 정수시설관리 업무팀장이 된다. (개정 2008.7.1. 2011.7.4.,2020.11. 2.)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삭제 2023.9.1.>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