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공주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자치법규 2031568

충청남도 공주시조례시행 2019-08-29공포 2019-08-29공포번호 127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주민에게 생활용수 그밖의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지방공기업법」 제5조에 따라서 수도사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 및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6.26.)

제2조

사업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수도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상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2. 공업용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3. 온탕급수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4. 기타 이에 유사한 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제3조

급수구역

공주시 수도사업의 급수구역은 공주시 행정구역내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할구역 이외의 구역에도 급수할 수 있다.

제4조

관리자의 지정

상수도사업과 공업용수도사업ㆍ온천사업ㆍ기타 유사한 사업의 경영을 위하여 1명의 관리자를 두고, 시장이 임명한다. (전문 개정 2015.6.26.)

제5조

조직

① 관리자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정원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하부조직의 설치를 시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지 아니한다.

제6조

인사삭제

삭제 (2016.11.1.)

제7조

관리자의 의무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에 의한 변상 책임의 한계와 결정은「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을 준용한다. (개정 2015.6.26.)

제8조

기업관리 규정

관리자가 법 제11조에 의한 기업관리규정을 제정할수 있다. (개정 2016.11.1.)

제9조

특별회계의 설치

공주시의 수도사업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수입에 의하여 그 지출에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0조

회계연도

수도사업특별회계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와 같다.

제11조

일반회계 부담

「수도법」기타 관계법령과 이 조례 또는 규칙에 의하여 수도사업에 공급하는 다음 각 호의 급수는 일반회계가 그 경비를 부담한다.
1.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경비 [개정 2013.12.2]
2. 시정의 일반목적에 의하여 무상으로 공급되거나 평균 공급가격 이하의 낮은 가격으로 공급되는 급수에 대한 평균 공급가격과 실제 공급가격의 차액
3. 기타 그 성질상 수도사업 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

제12조

출자

① 공주시 일반회계에 대하여 출자를 한다.
1. 창업시
2. 지역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선행 투자를 행하는 경우
3. 단기 집중적 대확장 사업
② 수도사업 특별회계가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재정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회계처리 한다. (개정 2019.6.28.)
③ 제2항의 출자금에 대하여는 그 출자로 인하여 자산이 취득되거나 그 사업이 수익을 얻게 될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금을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에 납부하거나 출자금 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납부적립을 위한 금액계산은 수도사업의 자본금 총액에 대한 출자액의 비율에 따르고 당해연도 이익금의 100분의 10 이하를 그 비율에 의한 계산대상금액으로 한다.

제13조

재정지원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가 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행하는 재정지원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1. 비상재해 등 특별한 경우의 재정보조
2.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전입금

제14조

지방채

①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채는 수도사업특별회계의 부담으로 시장의 명의로 발행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는 그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그 지방채에는 원리금의 지급을 부담하는 회계명과 이를 보증하는 회계의 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15조

수입금 마련지출삭제

삭제 (2016.11.1.)

제16조

잉여금의 처분

매 사업년도 이익이 생긴 경우에는 전년도 결손금을 보전하고 남은 잔액은 다음의 순서로 이를 지출한다. (개정 2015.10.28.)
1. 이익적립금(잔액의 10분의 1이상)
2. 미상환된 지방채가 있는 경우에는 그 다음연도 상환액 상당금액의 감채 적립금 (개정 2015.10.28.)
3. (삭제 2015.10.28.)
4. 건설개량 적립금, 법 제17조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납부금 또는 전출금 (개정 2015.10.28.)

제17조

회전기금의 설치

① 「수도법」에서 정하는 급수장치의 설치업무는 회전기금으로 설치 ㆍ운영할 수 있다.
② 회전기금의 관리책임자는 수도사업의 관리자로 한다.

제18조

중요자산의 범위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례가 정하는 중요한 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말한다.
1. 1건당 예정가격이 1천 5백만원 이상
2. 토지에 있어서는 496제곱미터 이상. 다만, 1건당 496제곱미터 미만의 경우라 할지라도 1천 5백만원 이상 일 때에는 중요한 자산으로 본다.

제19조

회계처리상황 보고

(조 제목 개정 2019.8.29.)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자는 수도사업의 회계처리상황을 시장에게 다음달 20일까지 시산표 및 자금운용보고서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고한다. (개정 2019.8.29.)
1. 가용재원명세서
2. 법 시행규칙에 의한 원가계산서
3. 예산집행 보고서
4. 시산표의 주요 계정명세서
5. 기타 필요한 사항

제20조

업무상황 설명서의 제출과 공표

① 관리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매 사업연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업무상황을 8월 31일까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업무상황을 다음연도 2월 28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의 현황
2. 경리의 상황(다만, 6월 보고인 경우 시산표와 예산 및 자금운영보고서에 한한다.)
3. 제1호, 제2호에 기재한 것 이외에 수도사업의 경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관리자가 제1항의 업무상황을 제출한 경우에는 시보 또는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따라 이를 게시하여야 한다.

제21조

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

회계사무를 관리하기 위한 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2조

자문기관의 설치

① 수도사업의 원할한 운영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조사ㆍ심의하기 위하여 자문기관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자문기관의 기능은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제23조

시행규칙

이 조례 사항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