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공주시상수도급수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수도급수공사 시공의 철저를 기하고 급수시설의 유지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공주시상수도급수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수도급수공사 시공의 철저를 기하고 급수시설의 유지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시공"이라 함은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급수공사를 말한다.
2. "시공업자"라 함은 제1호의 공사를 업으로 하는 자로서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한다)의 수도급수공사 시공대행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① 수도급수공사 시공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구비하여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수도급수공사 시공대행영업허가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2. 공사용 기구 명세서(별지 제2호 서식)
3. 재산증명 또는 법인설립 등기부등본
4. 영업용 자본 명세서(별지 제3호 서식)
② 허가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
③ 영업의 허가는 공개모집을 통하여 별표 1의 허가기준에 충족되는 자로 한다. (개정 2019.3.4.)
① 허가의 유효기간 만료후 계속하여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늦어도 유효기간 3일전까지 갱신허가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과거의 실적을 검토하여 갱신허가를 할수 있다.
① 시장은 영업의 신규허가 또는 갱신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허가증을 교부한다.
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공업자임을 증명하는 증명서를 교부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시공업가 시공한 공사에 하자가 있거나 시 또는 급수공사 신청인에게 손해를 가하였을 때에는 이를 보수하게 하거나 손해배상금으로 충당하기 위하여 시공업자로 하여금 도급액의 100분의 3을 예치케 하여햐 하며 보증금은 현금 또는 유가증권으로 한다. 다만, 이행보증보험증서를 제출할 때에는 그 보증기간이 만료될 때마다 갱신하여야 한다.
② 시공업자는 제1항의 보증금을 시공영업허가를 받은 날부터 영업개시 3일전까지 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치된 보증금이 보수비에 미달되거나 손해배상금 충당에 부족이 있을 때에는 그 차액을 추징할 수 있다.
④ 보증금은 허가의 소멸ㆍ최소 또는 폐업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반환하지 아니한다.
⑤ 예치보증금에서 생기는 이자는 계산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음의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영업허가를 받을 수 없다.
1.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 자
3. 허가를 취소한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시장은 시공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 때에는 영업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제7조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2. 부정한 수단으로 허가를 받은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3.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이 최소되었을 때
4. 영업허가를 받은 후 1월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2월이상을 휴업하였을 때
5. 부정한 수단으로 영업을 경영하여 시공업자로 충실하지 못한 사실이 현저하게 휴업하였을 때
6.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보증금을 기일내에 예치하지 아니한 때
공사시공중 허가를 취소당하거나 기타 사유로 허가의 효력이 소멸되었을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당해공사에 한하여 계속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시공업자는「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배관관련기능사 2급이상(배관기능장, 배관기능사 1급, 공업배관기능사 2급, 건축배관기능사 2급) 또는「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13조 관련 별표 2, 비고 1 라목에 정한 자로 하며,상수도건설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보유자이어야 한다.
시장은 시공기술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1. 부정한 수단으로 자격을 받았음이 발견되었을 때
2. 자격증서을 타인에게 대여 또는 양도하였을 때
3.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사를 시공하였을 때
4. 급수용구 수선비를 부당하게 징수하였을 때
5. 시장 또는 공사감독직원의 지시에 이유없이 불응하였을 때
6. 부정한 방법으로 공사를 시공하거나 조잡하게 하여 민원을 야기하였을 때
① 시공업자는 시공업에 요하는 종사원으로서 현장 대리인 또는 사용인을 둘 수 있다.
② 시장은 신고를 필한 현장대리인에게 별지 제5호 서식의 신고필증을 교부한다.
① 시공업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때에는 신고하여야 한다.
1. 폐업 ㆍ휴업 또는 휴업중의 자가 다시 개업하였을 때
2. 영업장소를 이전하였을거나 상호 또는 명칭을 변경하였을 때
3. 법인이 해산 또는 합병되었을 때
4. 종사원이 이동되었을 때
5. 기타 업체의 변동이 있을 때
② 제1항제2호 내지 제5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신고와 동시에 허가증서의 환서를 받아야 한다.
① 공사의 시공은 매건마다 시장의 승인을 얻은 후 착공하여야 한다. 설계를 변경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② 공사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2일이내에 준공계를 제출하여 시장의 허가를 받은 후가 아니면 사용자에게 인도하지 못한다.
공사의 시공은 시장이 승인한 설계도 및 시방서에 의하여야 한다.
시공업자는 급수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
시공업자가 공사를 시공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기존의 급수용구에 파손 또는 누수 등으로 급수에 이상을 초래케 하였을 때에는 즉시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의 일체의 수리비용은 시공업자의 부담으로 한다.
시장은 시공업자가 시공을 조잡하게 하거나 또는 조잡하게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공사의 시공을 정지케 하거나 또는 재시공을 명할 수 있다.
시공업자는 공사현장에 제12조제1항의 규정한 의한 현장대리인을 배치하거나 본인 입회하에 공사를 시공하여야 한다.
시공업자는 종사원이 행한 행위에 대하여 자기의 행위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 규칙에 의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공업자로부터 시공업무에 관한 자산ㆍ자재 및 시공상황 등의 보고를 받을 수 있으며 관계직원으로 하여금 조사케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