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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소하천 점용 및 사용료 등 부과·징수 조례자치법규 2031566

충청남도 공주시조례시행 2020-11-02공포 2020-11-02공포번호 136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소하천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ㆍ모래ㆍ자갈 등 소하천산출물의 채취료 기타 소하천사용료(이하 "점용료 등" 이라한다)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점용료 등의 부과기준

① 점용료등은 별표 1의 기준으로 부과한다. 다만, 1건의 점용료 등이 2000원 미만인 때에는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7.6.28. 2015.6.26.)
②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금은 무단점용기간에 대한 당해 연도별 점용료 등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1997.6.28. 2015.6.26.)

제3조

점용료 등의 부과징수

① 점용료 등은 회계연도별로 구분하여 징수하되 점용 등 허가를 한 연도분은 그 허가시 또는 허가처분통보를 접수한 때에 그 이후 연도분은 각각 당해연도 3월내에 징수한다. (개정 1997.6.28.)
② 시장은 제42조제2항 따라 매년 점용료를 징수한다. 다만, 점용료등이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골재채취를 목적으로 하는 하천점용허가의 경우에는 그 채취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에는 남은 금액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3항 후단에 따른 이자를 붙여 연 4회의 범위에서 납부하게 할 수 있다.③농경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의 점용료 등의 징수시기는 농지세의 납기에 따르며, 기타 그 성격상 미리 납부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점용료 등에 있어서의 그 점용료 등의 징수시기는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6.11.1.)

제4조

점용료 등의 조정

소하천을 계속하여 2개연도 이상 점용하였거나 사용하여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연간 점용료 등이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연간 점용료 등보다 10퍼센트 이상 증가하게 되는 경우 점용료 등은 그 증가율에 따라 별표 3의 점용료조정산식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료와 골재채취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1997.6.28.)

제4조의2

점용료 등의 감면

법 제2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 등의 감면을 별표 2의 기준에 의하여 감면한다. (신설 1997.6.28.)

제5조

점용료 등의 징수

① 점용료 등의 징수는 점용허가시 또는 점용허가처분통보를 접수한 때와 기타의 경우 발부된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징수한다.
② 점용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6조

점용료 등의 반환

① 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20.11. 2.)
1. 허가받은 자의 귀책사유 없이 법 제17조제8호 및 제9호, 제18조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 때
2. 소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특별한 조건 없이 관리청의 잘못으로 토석ㆍ모래ㆍ자갈을 허가량만큼 채취하지 못하거나 점용허가 기간을 단축 또는 취소하게 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점용료 등의 반환은 허가취소 또는 허가의 효력이 정지된 날을 기준으로 제2조의 점용료 등의 산정기준을 적용한다.(신설 2020.11. 2.)

제7조

징수 및 점용허가위임

시장은 소하천점용료의 징수에 관한 업무를 읍ㆍ면ㆍ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