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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소식지 발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31564

충청남도 공주시규칙시행 2023-06-01공포 2023-06-01공포번호 65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공주시소식지 발간에 관한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편집의 위탁

「공주시소식지 발간에 관한 조례」 (이하“조례”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외부전문기관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 할 수 있다.
1. 소식지의 기획ㆍ조정
2. 소식지의 발행에 필요한 자료수집 및 취재ㆍ조사연구
3. 편집 디자인 제작
4. 게재내용의 검토ㆍ심사 및 배부관리(편집을 위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5. 그밖에 소식지에 발간에 필요한 업무

제3조

<삭제 2023.6.1.>

제4조

<삭제 2023.6.1.>

제5조

배부

① 시장은 조례 제13조에 따라 소식지를 다음 각 호의 자에게 배부 할 수 있다.
1. 시민
2. 관내의 공공기관, 단체, 기업 및 출향인사
3. 그 밖에 소식지를 수령을 원하는 자
② 소식지의 배부는 직접 또는 우편으로 배부하되, 직접 배부하는 경우에는 전문배송 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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