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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소식지 발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31563

충청남도 공주시조례시행 2023-03-15공포 2023-03-15공포번호 162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하여 시정의 주요소식과 제도를 홍보하고, 이를 통하여 열린시정의 구현과 시정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시정소식지(이하“소식지”라 한다)를 발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본 소식지의 명칭은“흥미진진 공주”로 한다. (개정 2015.4.15.)

제3조

규격

(삭제 2016.12.15.)

제4조

발행

소식지는 월 1회 발행한다. 다만,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횟수를 조정하여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15.4.15.)

제5조

발행인

소식지의 발행인은 시장으로 한다.

제6조

게재사항

소식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한다.
1. 시정홍보에 관한 사항
2. 공주시의회 소식 (개정 2015.4.15.)
3. 시민의 소리 및 시정의 제보
4. 각종 생활정보 및 주요행사 안내
5. 지역사회와 유관기관의 주요동향 및 홍보사항
6. 유료광고
7.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편집

① 소식지의 효율적인 발행을 위하여 외부전문기관에 편집을 위탁하거나 공주시 흥미진진소식지 편집위원회(이하 "편집위원회"라 한다)를 두어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6.12.15.) ② 편집위원회는 위촉직 위원 2명이상을 포함하여 9명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홍보미디어실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08.1.1. 2011.7.4. 2014.12.15. 2015.12.8. 2016.12.15. 2018.12.7.,2022.12.1.)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6.12.15.) 1. 출판 편집 전문가 2. 웹디자이너 3. 시민명예기자 4. SNS서포터즈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편집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는다. (개정 2016.12.15.) 1. 소식지 기획 및 조정 2. 게재내용의 작성및 수정 3. 기타 소식지 발행 및 홍보에 관한 사항 심의 ⑤ 의회소식의 기획ㆍ편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편집과 취재에 대하여는 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그 밖에 소식지 편집 및 편집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편집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편집위원장이 정한다. (신설 2016.12.15.)

제8조

전문가의 자문

소식지의 효율적인 홍보를 위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16.12.15.)

제9조

2023.3.15.삭제

삭제 (2023.3.15.)

제10조

광고료 등

① 제6조제6호의 규정에 따른 유료광고는「공주시 공공인쇄물광고 표시에 따른 광고료 징수조례」에 의한다. (개정 2015.4.15.)

제11조

실비보상

① 편집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게 「공주시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조례」에 따라 수당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관계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12.15.,2023.3.15.)
② 소식지에 게재된 원고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원고료 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4.15.)

제12조

시민참여

① 모든 시민은 소식지에 기고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소식지에 게재하기 위한 논문이나 문예창작물을 공모할 수 있다.
③ 공모에 입상한 사람에게는 상을 주고 예산의 범위에서 부상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부상을 지급하는 경우 제11조제2항에 따른 원고료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4.15.)

제13조

배부

소식지는 무상으로 배부하되 배부처는 시장이 정한다.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