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공주시 소셜네트워크서비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31560

충청남도 공주시조례시행 2020-09-21공포 2020-09-21공포번호 136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활용하여 공주시민의 시정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높이고, 대내외적으로 효율적인 홍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셜네트워크서비스(이하"SNS"라 한다)"란 정보통신망을 통해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거나 정보를 공유하는 매체를 말한다.
2. "컨텐츠"란 소셜미디어에서 활용하기 위한 문자, 부호, 음성, 음향, 영상, 이미지 등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3. "공주시 서포터즈"란 공주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의 위촉을 받아 공주시(이하“시”라 한다)의 홍보지원을 위하여 활동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제3조

SNS 계정의 개설 및 운영

① 시장은 시정의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위해 SNS 계정을 개설하고 운영한다.
② 시장은 SNS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한다.
1. 시정소식 및 홍보에 관한 사항
2. 교육ㆍ문화ㆍ예술ㆍ체육ㆍ건강ㆍ관광 등의 행사 및 지역정보
3. 시민의견 및 시정상담 등 시민과 소통하는 이야기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SNS 운영의 위탁

시장은 SNS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0. 9.21.)

제5조

위탁의 해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감독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을 때
2. 수탁자가 SNS의 운영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3. 수탁자가 위탁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4. 그 밖에 SNS를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제6조

게시물의 관리

① 시장은 시와 관련된 최신 정보를 SNS에 게시하고, 이용자가 편리하고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관리ㆍ유지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SNS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등록한 게시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게시물을 삭제 또는 차단할 수 있다.
1. 국가안전을 저해하거나 보안 관련법규에 위반되는 내용을 포함한 사항
2. 「개인정보보호법」등에 위반되는 내용을 포함한 사항
3. 「공직선거법」등에 위반되는 내용을 포함하는 사항
4. 특정기관ㆍ단체 및 행정기관을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
5.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6.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및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7. 욕설ㆍ음란물, 연습성, 장난성 등 불건전한 내용이 포함된 경우
8. 그 밖에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을 게시하여 공익을 해치는 경우

제7조

행사의 개최

① 시장은 SNS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시정참여ㆍ홍보, 주민 상호간 소통 및 지역공동체 강화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SNS를 기반으로 다음 각 호의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1. 주요 시책사업 등에 관하여 여론을 수렴하거나 홍보하고자 하는 경우
2. 축제ㆍ문화행사 및 체육행사 등 시가 주최하는 각종 행사를 홍보 또는 기념하는 경우
3. 시의 SNS 활성화를 위한 경우
4. 그 밖에 시정을 홍보하거나 시민의 행정참여를 위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참여자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 성격의 경품(유가증권 포함)등을 지급 할 수 있다.

제8조

개인정보 보호

시장은 SNS 운영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정보는「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처리한다.

제9조

공주시 서포터즈의 운영 등

① 시장은 SNS를 활성화하기 위한 컨텐츠 자료 수집과 지역소식을 시민에게 전달하기 위해 공주시 서포터즈(이하 "서포터즈"라 한다)를 운영한다.
② 서포터즈는 30명 이내로 하고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

서포터즈의 역할

서포터즈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취재하여 SNS에 게시할 수 있도록 컨텐츠 및 원고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시정 시책, 주요 사업, 주요 행사ㆍ축제
2. 생활주변에서 발생하는 각종 지역소식 및 정보
3. 그 밖에 SNS를 통하여 홍보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소식 등

제11조

서포터즈의 위촉해제

시장은 서포터즈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본인이 스스로 사임을 희망하는 경우
2. 질병 등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3. 사회적 물의 및 민원발생 등으로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
4. 그 밖에 서포터즈 활동이 어렵다고 시장이 판단하는 경우

제12조

원고료 지급 등

시장은 서포터즈의 취재원고 등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에서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관계 공무원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3조

지원 등

시장은 서포터즈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교육, 연수 및 취재 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

포상

시장은 SNS를 통해 시정발전에 기여한 시민 또는 공무원에게는「공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을 할 수 있다.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