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소비자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공주시 시민이 소비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그 권익보호를 위한 시책의 수립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2.2.,2023.12.8.)
이 조례는 「소비자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공주시 시민이 소비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그 권익보호를 위한 시책의 수립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2.2.,2023.12.8.)
삭제(2016.11.1.)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소비자의 권리를 실현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한다. <개정 2023.12.8.>
1. 소비자의 안전에 관한 필요한 시책의 수립 및 시행
2. 소비자와 관련된 주요시책이나 정책결정사항 등 각종 정보의 수집 및 공표
3. 사업자의 표시 및 거래 등의 적정화 유도를 위한 조사ㆍ권고ㆍ공표 등
4. 소비자단체등 건전하고 자주적인 소비자의 조직활동의 지원ㆍ육성
5. 소비자 피해구제기구의 설치ㆍ운영
6. 지방물가안정에 관한 시책 추진
7. 기타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사항등
시장은 소비자가 건전하고 합리적인 소비문화 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권장한다.
1. 사치낭비의 배격과 근검절약
2. 분수에 맞는 소비생활과 저축
3. 기타 건전소비운동실천에 필요한 사항 등
① 시장은 소비자가 자주성을 가지고 건전한 소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소비자의 이해와 관련되는 주요시책 및 결정사항 등 정보를 제공한다.
② 시장은 물품ㆍ용역 및 소비생활 합리화에 관한 정보를 조사하고 관계기관, 단체, 소비자 등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소비관련 정보교육을 실시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이행하기 위하여 시보, 지역신문, 반회보, 지역유선방송 등 홍보매체를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23.12.8.>
① 시장은 사업자가 소비자의 생명, 신체 및 재산상의 안전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물품 또는 용역이 제공되지 않도록 행정지도를 한다.
② 제1항의 행정지도에 사업자가 응하지 않을 경우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이를 회수 또는 제조ㆍ판매를 중지시키거나 한국소비자원에 시험ㆍ검사 또는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5.6.26.)
① 시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공정한 거래행위를 하지 아니하도록 행정지도를 한다. <개정 2023.12.8.>
1. 불공정한 방법으로 계약의 체결을 권유하거나 강요하는 행위
2. 불공정한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3. 부당하게 계약의 이행을 강요하거나 지연하는 행위
4. 소비자의 계약철회등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행위
5.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② (삭제 2015.6.26.)
시장은 계량실태를 조사하고 계량의 적정화를 위하여 단속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조명 개정 2016.11.1.) (개정 2016.11.1.) 시장은 소비자의 불만ㆍ피해 등 고발사항을 접수하고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와 같이 소비생활센터를 설치한다. (개정 2016.11.1.) 1. 시: 경제과 (개정 2008.1.1. 2011.7.4. 2014.10.1. 2016.11.1.,2020.11. 2.) 2. 읍ㆍ면ㆍ동: 민원실
(조명 개정 2016.11.1.) 소비생활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1.1.) 1. 소비자의 불만 및 피해등 고발사항 접수처리 2. 소비자 상담 및 정보제공 3. 소비자가 제시하는 물품 및 용역에 대하여 규격, 품질, 안전성 등에 관한 시험 및 검사의뢰 또는 조사 4. 기타 소비자권익과 관련된 업무의 처리 등 (개정 2016.11.1.)
소비생활센터에는 그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전담요원을 배치하고 전담요원은 그 처리사항을 기록 관리 한다 (개정 2016.11.1.)
소비자는 전화, 팩시밀리, 서신 또는 방문 등으로 소비생활센터에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6.11.1.)
① 소비생활센터는 접수된 소비자피해구제신청 사항을 내용별로 분류하여 관련부서를 지정 처리하도록 하여야 하고 지정받은 부서는 그 처리결과를 신청인과 소비생활센터에 통보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1.)
② 제1항의 소비자피해구제신청 사항이 2개 이상의 부서가 관련되는 경우에는 업무의 비중을 감안하여 주무처리부서를 지정한다.
③ 읍ㆍ면ㆍ동 소비생활센터에 접수된 피해구제신청 사항은 신속하게 시 소비생활센터에 그 처리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6.11.1.)
민원실에서 접수 이송한 소비자피해구제신청이나 소비생활센터에 직접 접수된 소비자피해구제신청은 접수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미비사항의 보완 및 시험ㆍ검사, 조사에 소요되는 기간은 처리기간에 삽입하지 아니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내에 처리가 어려운 경우에는 중간통보한다. (개정 2016.11.1.)
① 피해구제의 신청당시 시험ㆍ검사 또는 조사를 요청하거나 제1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정받는 처리부서와 읍ㆍ면ㆍ동 소비생활센터는 소비자가 물품이나 용역에 관한 시험ㆍ검사 또는 조사를 추가로 요청할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접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1.)
② 제1항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신청자에게 시험ㆍ검사 또는 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시험, 검사 또는 조사를 지정받는 처리부서에서는 시안에 따라 다음의 기관에 이를 의뢰할 수 있다.
1. 한국소비자원 (개정 2016.11.1.)
2. 충청남도 보건환경연구원
3. 충청남도 산림환경연구원
4. 삭제 (2016.11.1.)
④ 제13조제1항의 통보시에는 시험ㆍ검사기관의 시험검사 결과를 따로 붙여야 한다.
시장은 소비자단체의 등록신청이 있는 경우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등록하고 등록사항은 시보에 공고한다. (개정 2013.12.2.,2023.12.8.)
① 시장은 소비자단체의 건전한 조직활동과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한 소송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16조에 의하여 등록한 소비자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소비자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기준 및 절차, 방법 등은 「공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4.12.15.)
소비자권익 및 지방물가안정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심의 하기 위하여 공주시소비자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6.11.1.) (개정 2015.6.26.)
① 위원회는 소비자권익의 향상과 지방물가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소비자권익 및 지방물가안정에 관한 주요시책수립 및 시행 (개정 2016.11.1.)
2. 지방물가안정을 위한 관련기관, 단체간의 협조에 관한 사항
3. 소비자단체의 지원ㆍ육성에 관한 사항
② 위원회는 시장이 결정 또는 관여하는 공공요금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교통요금, 도시가스요금, 주차요금, 상ㆍ하수도사용료, 공업용수사용료, 폐기물수집ㆍ운반수수료
2. 기타 지방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주민생활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요금 또는 수수료ㆍ사용료
③ (삭제 2015.6.26.)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에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위원은 경제문화국장, 건설도시국장이 되며, 위촉위원은 시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학계ㆍ법조계ㆍ언론계ㆍ경제계ㆍ금융계ㆍ소비자단체임원 등 전문적 지식이 있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06.8.8. 2008.1.1. 2011.7.4. 2013.7.15.,2018.12. 7.,2020.11. 2.,2024.11.15.)
위원회의 위원중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회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경제과장이 된다. (개정 2008.1.1. 2011.7.4. 2014.10.1,.2018.12 7.,2020.11. 2.)
②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며, 매 분기별 1회 개최함을원칙으로 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위원회는 제19조제2항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비자문제에 관하여 소비자단체 또는 관계사업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① 시장은 이 조례에 의한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관련법령에 따라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장에서 물품, 시설, 제조공정, 관계서류, 기타의 물건을 검사 또는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① 삭제 <2023.9.1.>
② 제26조에 따라 위원회에 의견제시를 위해 출석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9.1.>
소비자의 권익향상과 지방물가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지도ㆍ점검반을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1. 소비자권익 및 지방물가안정을 위한 지도ㆍ단속반은 시 및 읍,면, 동단위 또는 전문분야별로 편성하여 연중 수시운영 (개정 2016.11.1.)
2. 소비자권익 및 지방물가안정을 위한 지도ㆍ단속 반원은 소관분야별 실무자로 구성하여 필요시 검찰, 경찰 및 세무공무원 등을 포함하여 협동지도ㆍ단속 실시 (개정 2016.11.1.)
3. 위반자에 대하여는 위해방지, 계량표시의 적정화 등에 관하여 관계법령에 의한 시정경고, 고발 등 조치
(삭제 2015.6.26.)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