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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31554

충청남도 공주시조례시행 2015-06-26공포 2015-06-26공포번호 99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주시에서 부과ㆍ징수하는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하는 모범납세자 및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 등(이하“성실납세자 등”이라 한다)을 지원함으로써, 성실납세자가 우대 받는 풍토를 조성하고 납세의무자의 자진납세 의식을 고취하여 원활한 세정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성실납세자”라 함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지방세의 체납사실이 없는 자로서 최근 3년간 계속하여 연 3건 이상의 지방세를 납부기한 내 전액 납부한 자를 말한다. 다만, 균등분 주민세, 등록면허세는 제외한다.
2.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지방세 납부액이 법인은 5천만원, 개인은 1천만원 이상 납부한 자
나. 공주시 이외의 지역에서 사업을 영위하던 법인 및 개인사업자가 공주시로 사업장을(개인사업자의 경우는 사업주의 주소이전을 포함한다) 이전함으로써 주민세, 재산세 등의 시세를 공주시에 연간 1천만원 이상 납부하는 자(개정 '10.12.27.)

제3조

지원대상

이 조례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및 법인을 지방세 성실납세자 등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성실납세자
2.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개정'10. 12. 27.)

제4조

대상자 선정

공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지방세 성실납세자 등을 다음에 해당하는 기준에 의거 선정한다.
1. 제3조제1호의 경우에는 무작위 전산추첨방식 등을 통해
2. 제3조제2호의 경우는 지방세 납부액, 체납유무, 과거포상기록 등을 참작하여 선정(개정 '10.12.27.)

제5조

지원 등

이 조례에 의하여 성실납세자 등으로 선정된 개인 및 법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제4조제1호의 규정에 따라 대상자로 선정된 납세자에 대하여는 상품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2. 제4조제2호의 규정에 따라 대상자로 선정된 납세자에 대하여는 다음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가. 지방세 세무조사 2년간 유예
나. 성실 납세자 표창 또는 감사패 수여

제6조

명부관리

시장은 제4조제2호의 규정에 의해 선정된 자에 대하여는 선정된 날부터 그 명부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6.26.)

제7조

시장의 책무

시장은「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제2조제1항의 별표에 규정된“납세자의 날”을 기념하는 의식 및 성실납세자 포상등을 할 수 있으며, 성실납세자가 우대 받을 수 있는 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ㆍ시행하여야 한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