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공주시 석장리박물관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공주시 석장리박물관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공주시 석장리박물관 운영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증표는 회원증 정기관람권 등으로 할 수 있다.
①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관람권은 개인관람권과 단체관람권으로 구별하고 각각 어린이권ㆍ청소년 및 군인권ㆍ일반권ㆍ무료권으로 구분하여 관람료 금액과 함께 표시한다.
②개인관람권은 별지 제1호 서식, 단체관람권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다.
③조례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산발매의 경우에는 관람권 발매시에 일련번호 인원금액 등을 표시하여 발급한다.
④박물관 검인의 형식은 별지 제3호 서식, 관람권 검인부의 서식은 별지 제4호 서식과 같이 한다.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 장부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관람료 일일징수부: 별지 제5호 서식
2. 관람권 수불대장: 별지 제6호 서식
3. 관람권 일일수불 및 매표현황: 별지 제7호 서식
조례 제9조에 따른 관계 공무원은 업무담당국장과 업무담당과장 2명으로 한다. [개정 2013.11.1]
① 박물관에 자료를 매도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한 매도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조례 제13조에 따른 자료감정은 별지 제9호서식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①조례 제14조에 따라 박물관에 자료를 기증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0호 서식의 자료기증서를, 기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1호 서식의 기탁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한다. [개정 2013.11.1]
②시장은 자료 기증자에게는 별지 제12호 서식의 기증증서를, 기탁자에게는 별지 제13호 서식의 기탁증서를 교부한다.
③기증자료는 별지 제14호 서식에 의한 기증자료 원부에, 기탁자료는 별지 제15호 서식에 의한 기탁 자료 원부에 기록ㆍ관리 한다.
④기탁자료는 기탁기간이 만료되기 전까지는 반환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하며, 기탁기간은 서로 협의에 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①관장은 자료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수시로 관리상태를 지도ㆍ점검하여야 하며, 자료관리 업무를 담당할 공무원을 지정 관리할 수 있다.
②관장은 효율적인 자료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6호서식에 의한 자료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한다.
③관장은 수장자료의 피해 방지를 위하여 해충ㆍ곰팡이균 등에 대한 소독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④수장자료 관리를 위하여 수장고 출입 일지를 작성 관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