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라 공주시 석장리박물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3.15.>
이 조례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라 공주시 석장리박물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3.15.>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석장리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이란 전시공간, 교육관, 사무실, 전망대, 게스트하우스, 야영장, 체험시설 등을 말한다. <개정 2026.8.25.>
2. “박물관 자료(이하 “자료”라 한다)“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유형적ㆍ무형적 증거물을 말한다.
3. “소장품”이란 보존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모든 유형의 문화유산으로서 수집, 기증 등에 의해 박물관에 입수된 문화유산을 말한다. <신설 2023.3.15.> <개정 2024.5.1.>
① 박물관의 관람료 징수 등에 관한 사항은 「공주시 문화유산 관람료 징수 조례」를 적용한다. ② 시장은 박물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람객의 편의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프로그램 및 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1. 구석기 시대 체험 프로그램 2. 전망대 3. 체험시설(슬라이드 등) 4. 게스트하우스, 야영장 5. 그 밖에 시장이 박물관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프로그램 및 시설 ③ 시장은 제2항 각 호의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체험료 또는 이용료(이하 “이용료등”이라 한다)를 징수할 수 있다. ④ 제2항제2호의 전망대 이용료 및 반환기준은 별표 1과 같으며, 이용료 감면 기준은 별표 2를 따른다. ⑤ 제2항제3호의 체험시설 이용료 및 반환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⑥ 제2항제4호의 게스트하우스, 야영장 이용료 및 반환기준은 별표 4와 같으며, 이용료 감면 기준은 별표 5를 따른다. ⑦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이용료등은 시설 및 프로그램의 특성과 운영 방식(사용허가 등)에 따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다만,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조문 개정 2017.9.8.) [전문 개정 2026.8.25.]
박물관이 관리하는 주차장의 이용료는 무료로 한다. (개정 2016.11.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관람을 금지한다.
1.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이하의 어린이
2. 애완동물을 동반하는 사람(단, 시각ㆍ청각장애인 안내견은 제외)
3. 음주자
4. 화재위험, 악취, 혐오감을 유발하는 물품을 가진 사람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타인의 관람을 방해하거나 기물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사람
① 시장은 박물관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제4호 및 제5호의 행위에 대하여 사전에 시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6.8.25.>
1. 음주, 흡연 또는 음식물을 섭취하는 행위
2. 전시품을 만지거나 훼손하는 행위
3. 고성, 난무 등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4. 전시실 안에서 조명이나 받침대를 이용하여 사진촬영 등의 행위
5. 각종 집회 또는 행사
6. 박물관에서 영리행위를 하거나 취사 또는 노숙하는 행위(다만, 전망대, 카페, 숙박시설은 제외한다) <개정 2026.8.25.>
7. 유적 또는 시설 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행위
8. 자전거 및 오토바이 등이 진입하여 야외 관람객 안전을 저해하는 행위 <신설 2023.3.15.>
9. 그 밖에 질서유지 등 박물관 및 사적의 관리 운영에 지장이 우려되는 행위 <조문이동 2023.3.15.>
②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 대하여 관람중지, 퇴장,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시장은 관람자가 박물관의 전시품 또는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친 경우에는 이를 원상복구 하도록 하거나 해당 물품의 구입가격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변상하게 할 수 있다. <2026.8.25.>
① 박물관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공주시 석장리박물관운영 자문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박물관 운영 및 발전에 관한 사항
2. 박물관의 개선ㆍ후원 및 자료수집ㆍ전시ㆍ보관 등에 관한 사항
3. 삭제 (2021.4.15.)
4. 유적 보존과 활용에 대한 사항 <신설 2023.3.15.>
5. 국내외 박물관 및 기관과의 교류ㆍ협력에 대한 사항 <신설 2023.3.15.>
6. 그 밖에 시장이 박물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조문이동 2017.4.17.,2023.3.15.> <개정 2023.3.15.>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과 여성을 포함한 10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박물관 운영 및 전시 분야의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및 관계 공무원
2. 문화유산, 선사, 역사시대에 관련된 학술분야의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23.3.15.,2024.5.1.>
3. 박물관 및 관련 기관 단체의 임직원 <신설 2023.3.15.>
4. 공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신설 2023.3.15.>
5. 그 밖에 시장이 박물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조문이동 2023.3.15.>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촉 위원중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6.8.25.>
④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소자문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⑧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⑨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와 서기는 박물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1.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때
2.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
공주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6.8.25.>
① 시장은 박물관 운영에 필요한 자료에 대해 수집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신설 2023.3.15.> ② 자료는 구입, 기증, 관리전환 등의 방법에 의해 수집한다. <개정 2023.3.15.> ③ 박물관 자료는 박물관에서 평가대상을 선정한 후 유물평가위원회의 감정을 거쳐 구입하여야 한다. <신설 2023.3.15.> <조 제목 개정 2023.3.15.>
① 시장은 박물관에 소장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를 구입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원회 위원 또는 외부 전문가로 3명 이상의 자료 감정위원(이하“감정위원”이라 한다)을 위촉하여 자료감정 후 구입하여야 한다.
② 감정위원은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료감정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③ 자료감정에 참여한 감정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6.8.25.>
① 시장은 박물관의 전시 및 보존ㆍ조사ㆍ연구 등 에 필요한 자료와 문화유산보존관리 여건상 특별한 조치가 필요한 자료를 개인 및 단체로부터 기증ㆍ기탁 받을 수 있다. <개정 2024.5.1.> ② 제1항에 따른 자료의 기증ㆍ기탁자에게는 증서와 감사패를 증정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기증자료 평가액의 20퍼센트 이내로 사례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기증 자료에 대한 평가는 제13조를 준용한다. <조 제목 개정 2023.3.15.>
① 시장은 자료가 훼손되지 않도록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자료의 훼손 또는 화재 등에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소장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별도의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관리하며 수시로 점검한다. <신설 2023.3.15.> ③ 시장은 소장 자료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전시된 자료 이외 소장품은 수장고에 보관한다. <신설 2023.3.15.> ④ 수장고는 박물관 업무 관계자에 한정하여 출입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인이 출입하고자 할 경우 유물관리관의 승인을 받아 상설로 비치된 출입관리대장을 작성하여 출입할 수 있다. <신설 2023.3.15.> ⑤ 시장은 소장 자료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수시로 관리 상태를 지도ㆍ점검 및 수장고 출입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소장 자료의 손상이나 이상이 발생 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조문 이동 2023.3.15.> <조 제목 개정 2023.3.15.>
① 박물관이 보유한 자료는 공익을 목적으로 할 경우에만 개인이 열람할 수 있다.
② 자료의 대여는 특별전시회에 한정하여 박물관운영 및 자료의 보존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허가할 수 있다.
③ 자료를 대여하는 경우에는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시장은 자료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신설 2023.3.15.>
자료는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단체에 대여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국립ㆍ공립ㆍ사립 박물관
3. 교육기관의 박물관
자료를 대여 받고자 하는 자는 자료대여에 따른 사진촬영ㆍ실측기록ㆍ포장 및 운반 등에 관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관람질서 유지, 안내, 자료정리 등을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모집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식비, 교통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삭제 2023.3.15.>
① 시장은 학술, 전시, 유물 관리 등 학예업무에 필요한 실습자를 선발해 연수 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실습 과정에 참여한 자에게는 예산 범위에서 실습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실습자는 근무일 중 1일 8시간 주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조문 신설 2023.3.15.>
① 시장은 박물관을 널리 홍보하기 위하여 홍보상품을 개발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홍보상품을 판매할 경우 상품의 종류 및 가격을 별도로 고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상품은 시장이 판매수익금의 일부를 납부하는 조건으로 타인에게 위탁하여 판매할 수 있다. <조 이동 2023.3.15.>
① 시장은 관람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문화체험, 실습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기념품 및 편의 물품 소매점 2. 문화 체험 실습실 3. 교육원 <신설 2026.8.25.> 4. 전망대 카페 <신설 2026.8.25.> 5. 체험시설(슬라이드 등) <신설 2026.8.25.> 6. 게스트하우스, 야영장 <신설 2026.8.25.> 7. 그 밖에 시장이 박물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개정 2026.8.25.> ② 제1항 각 호의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공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준용하여 전문성을 갖춘 법인 또는 마을 기업 등의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편의시설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하는 바와 관련법을 따른다. <조문 신설 2023.3.15.>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조 이동 2023.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