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공주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하는데 기여하기 위하여 지역사회의 생명존중 문화조성 및 시민자살예방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주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하는데 기여하기 위하여 지역사회의 생명존중 문화조성 및 시민자살예방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공주시(이하“시”라 한다) 생명존중문화 조성의 기본이념은 다음 각 호의 원칙을 바탕으로 한다.
1. 사람의 생명은 지극히 고귀한 것으로 어떠한 경우에도 존중되어야 한다.
2. 자살은 자살 위험에 노출된 개인이 처한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문제이므로 시민 자살예방시책(이하“예방시책”이라 한다)은 성별, 연령별, 계층별, 동기별 등 다각적인 사전예방과 사후관리에 중점을 두고 수립하여야 한다.
3. 예방시책은 생명윤리의식 및 생명존중 문화의 확산, 사회문화적 인식개선에 중점을 두고 수립해야 한다.
① 시의 구역 안에 주소를 가진 주민(이 조례에서“시민”이라 한다)은 자살위험에 노출되거나 스스로 노출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공주시(이하“시장”이라 한다)에 도움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② 시민은 스스로 생명을 포기해서는 안 되며, 시가 시행하는 예방시책에 적극 협조해야 하고, 자살 위험성이 높은 사람을 발견한 경우에는 신고 및 구조 등의 신속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① 시장은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시민 자살예방 활성화를 위한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하며, 이와 관련한 민간의 활동을 촉진하고 지원하는 책무를 진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이에 수반되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해야 한다.
③ 시장은 주민 자살예방 활성화를 위하여 시의 실정에 맞는 주민자살 예방에 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한다.
① 시장은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자살예방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공주시민 자살예방 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자살예방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방향과 추진목표
2. 생명존중 문화의 조성
3. 상담 매뉴얼 개발 및 보급
4. 교육 및 홍보시책
5. 아동ㆍ청소년ㆍ중년층ㆍ노인 등 생애주기별 예방대책
6. 상담전문 인력의 육성 및 지원
7.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8. 자살통계 분석 및 정보관리체계구축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생명존중 및 예방시책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공주시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시장이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하며, 당연직 위원은 보건소장 및 공주시교육지원청 담당과장으로 한다,
1. 자살예방 및 전문조사ㆍ연구기관 및 단체의장
2.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과 관련한 학자ㆍ전문가
3. 공주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소속위원 중 1명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은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연1회의 정기회의와 수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⑥ 시장은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공주시 자살예방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자살관련 상담
2. 자살위기 상시현장 출동 및 대응
3.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4. 자살예방 홍보 및 교육
5. 자살예방 전문 인력양성
6. 그 밖에 시장이 자살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시장은 제1항의 자살예방센터를 공주시보건소 또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령」제5조에 따라, 정신보건시설, 학교, 사회복지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업무의 수행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6.11.1.)
① 시장은 시민 자살 실태를 파악하고 관리방안 마련을 위하여 자살통계를 수집하고 분석해야 한다.
② 시장은 자살통계를 수집ㆍ분석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법 제12조에 따른 전문 조사ㆍ연구기관에 그 사무를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자살의 위해성을 일깨우고 생명존중문화 조성과 자살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홍보를 위하여 매년 9월 10일을 자살예방의 날로 하고, 9월을 생명사랑 자살예방의 달로 한다.
② 시장은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자살예방을 위하여 자살예방 상담ㆍ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자살예방 상담ㆍ교육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기관ㆍ단체 및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자살 미수자 또는 자살자의 가족 등에게 미치는 심리적 영향이 완화되도록 본인과 가족 등에 대한 전문기관의 상담 및 프로그램 참여 등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예방시책을 시행함에 있어 자살자와 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 등의 명예와 사생활이 노출ㆍ침해당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① 시장은 자살예방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자살방지와 예방상담을 위하여 전문 인력의 양성ㆍ확보 및 자질의 향상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해야 한다.
③ 시장은 제3조 제2항에 따른 조치로 자살을 예방한 주민 또는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자살예방에 기여한 기관ㆍ단체에게 표창을 실시할 수 있다.
이 조례에 따라 자살예방 및 보호업무 관계자ㆍ종사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