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공주시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31535

충청남도 공주시조례시행 2016-11-01공포 2016-11-01공포번호 108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산림보호법」제45조의9에 따라 공주시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원회 기능

공주시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한 인명, 재산피해 우려 여부, 구역설정 등 대상지 선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2. 산사태 취약지역에 대한 시급성을 고려한 예방사업(사방사업)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제37조의3에 따른산사태 취약지역 지정ㆍ고시 및 정비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 (조문이동 2015.6.26.) (개정 2016.11.1.)

제3조

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 중 산사태, 사방업무담당 부서장 및 재난업무담당 부서장으로 시장이 지명하고, 그 밖의 위원은 「산림보호법 시행령」 제32조의7제3항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5.6.26.)
1. 산사태, 사방 또는 재난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산사태, 사방 또는 재난 관련 기관ㆍ단체의 임직원
3. 산사태 취약지역의 주민(여성임업후계자 등)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산사태, 사방업무 담당팀장으로 시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5.6.26.)

제4조

위원의 임기 등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위촉 해제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공무원과 단체 대표로서 위원이 된 경우에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5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위원회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주제를 각 위원에게 사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심의안건 및 심의에 필요한 자료는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배포한다. 다만, 제3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ㆍ 위원은 회의 소집의 통보를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위원회에 출석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기관의 소속 공무원을 대리 참석하게 할 수 있다.

제7조

위원의 제척ㆍ회피 등삭제

삭제 (2016.11.1.)

제8조

서면심의삭제

삭제 (2016.11.1.)

제9조

의견청취삭제

삭제 (2016.11.1.)

제10조

회의록 등삭제

삭제 (2016.11.1.)

제11조

현지조사

안건의 심의를 위해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위원회로 하여금 현지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

위원 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공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ㆍ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