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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31532

충청남도 공주시규칙시행 2022-12-01공포 2022-12-01공포번호 64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공주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1.21.)

제2조

지원신청

「공주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0조에 따른 사업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개인ㆍ단체ㆍ기관은 기금지원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개시 전년도 9월말까지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지원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21.)
1.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2. 법인ㆍ단체의 회의록
3. 최근 1년간의 활동실적

제3조

사업 또는 용도변경

기금을 지원받은 개인ㆍ단체ㆍ기관 등이 제2조에 따라 지원신청 당시의 사업이나 용도를 변경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1.11.21.)

제4조

지원사업의 검사·감독

시장은 조례 제10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대하여 따로 정산보고서(별지 제3호 서식)를 제출받아 그 내용을 검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 사업의 수행상황과 지원금 사용의 적합성 여부를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1.11.21.)

제5조

장부의 비치

기금운용관은 기금의 수입ㆍ지출 등 회계관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1. 현금출납부(별지 제4호 서식)
2. 기금관리대장(별지 제5호 서식) 및 기금지급대장(별지 제6호 서식)

제6조

기금의 대여

① 기금의 대여는 개인은 2천만원, 단체ㆍ기관은 7천만원 범위에서 사업규모, 사업계획,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연리 1퍼센트(연체 12퍼센트)의 이율로 5년거치 5년균등분할상환 또는 같은 기간내 일시상환 조건으로 시장이 결정 대여한다. (개정 2011.11.21.)
② 기금을 대여 받은 개인ㆍ단체ㆍ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대여 받은 자금 전액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11.21.)
1. 기금을 대여 받은 사업자가 파산 또는 해산하거나 해체될 경우
2. 기금을 대여 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을 개시하지 않거나 영업을 하지않는 경우
3. 기금을 지원받은 개인ㆍ단체ㆍ기관 등이 제3조에 따른 사전승인 없이 대여자금을 목적 외 사용한 경우 (개정 2011.11.21.)

제7조

삭제

(2011.11.21.)

제8조

준용

이 규칙에서 수입ㆍ지출에 관하여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0.5.1., 2022.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