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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자치법규 2031525

충청남도 공주시조례시행 2012-02-15공포 2012-02-15공포번호 80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4조와「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3조에서 위임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세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의 경제적 부담해소와 생활안정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택시 운송사업자”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개인택시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2.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란「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3. “차고지”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및「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사업용자동차의 주차를 목적으로 설치한 장소를 말한다.

제3조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대상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2. 소유대수가 1대인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3. 1.5톤 이하의 개별화물자동차를 소유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