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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31519

충청남도 공주시조례시행 2023-09-01공포 2023-09-01공포번호 168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17조제3항에 따라 공주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민간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를 통하여 행정능률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15.)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간위탁”이란 법령 및 조례에 규정된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소관사무 중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수탁기관”이란 민간위탁을 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3. “재계약”이란 위탁기간 만료 후 기존의 수탁기관과 민간위탁 기간을 연장하여 계약하는 것을 말한다.
4. “재위탁”이란 위탁기간의 만료나 계약의 해지 등의 사유로 기존의 위탁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사무를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법령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

민간위탁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등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관리 사무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경제적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여건 등

제5조

민간위탁관리위원회

시장은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주시 민간위탁 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1. 민간위탁 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민간위탁 사무의 선정, 수탁기관의 선정 및 재계약에 관한 사항
3. 민간위탁 기관의 관리ㆍ감독 결과 등에 관한 사항
4. 수탁기관 노동자의 고용ㆍ노동조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민간위탁 사무의 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6조

관리위원회의 구성

① 관리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민간위탁 총괄업무 소관 국장ㆍ부서장, 예산ㆍ재산관리 업무 소관 부서장이 된다.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노무 관련 외부전문가는 1인 이상 포함한다.
1. 공주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 의원
2.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대학교수, 공인노무사, 기술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3.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추천한 사람
4. 그 밖에 민간위탁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민간위탁 총괄업무 소관 국장이 된다.
⑤ 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으로 하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만,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7조

위원의 제척ㆍ기피 및 회피

① 관리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이하 “자문 등”이라 한다)를 한 경우
4.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등을 한 경우
5.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6. 그 밖에 위원이 심의대상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관리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8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 할 수 있다.
1. 스스로 사퇴하려는 경우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3.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으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
5. 사망ㆍ질병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6. 제7조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9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관리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위원회의 운영

① 관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관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관리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민간위탁 총괄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11조

시의회 동의 및 보고

① 시장은 제4조제1항에 따른 사무를 민간위탁하려면 민간위탁 여부에 관하여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개정 2021.7.1.)
1. 삭제(2021.7.1.)
2. 삭제(2021.7.1.)
3. 삭제(2021.7.1.)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시의회에 제출하는 민간위탁 동의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민간위탁 사무명
2.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민간위탁 사무의 내용
4. 민간위탁 시설의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5. 민간위탁 기간
6. 민간위탁 예산
7. 수탁기관 선정방식
8. 제4조제2항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9. 그 밖에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에 필요한 사항

제12조

수탁기관 선정

① 수탁기관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시장은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시에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수탁기관을 공개모집 할 경우에는 제14조의 공주시 수탁기관 선정위원회에서 다음 각 호의 선정기준에 따른 적격자를 선정하도록 한다.
1. 민간위탁 사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ㆍ기구ㆍ시설ㆍ장비 및 기술수준
2. 재정 부담 능력
3. 책임능력과 공신력
4. 민간위탁 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사무처리 실적
5. 고용승계ㆍ유지 및 근로조건
6. 그 밖에 수탁기관의 선정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개모집 외의 방법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할 경우에는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시장은 수탁기관을 선정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내용을 공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1. 민간위탁 사무명
2. 수탁기관의 명칭
3. 민간위탁 기간

제13조

수탁기관 선정에 대한 이의신청

① 제12조제2항에 따른 수탁기관 선정 결과에 불복하는 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수탁기관 선정 사실을 공고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시장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제14조의 공주시 수탁기관 선정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심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7일의 범위에서 심사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는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14조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① 시장은 수탁기관 선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주시 수탁기관 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선정위원회는 민간위탁 사무 소관부서에서 구성하며 제13조에 따른 이의신청 절차가 종료되는 때에 해산한 것으로 본다.
③ 선정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외부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수의 2분의 1 이상으로 한다.
1. 시의회 의원
2. 관계 공무원
3.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대학교수, 공인노무사, 기술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4. 민간위탁 사무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학의 부교수 이상의 직위를 가진 사람
5.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6. 그 밖에 선정위원회 심의의 전문성 및 공정성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⑤ 선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민간위탁사무의 소관 업무 팀장이 된다.
⑥ 위원장은 선정위원회의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당사자 및 관계기관 등에 수탁기관 선정 등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하거나 의견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⑦ 그 밖에 선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제6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5조

계약체결 등

① 시장은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사무의 위탁에 관하여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1. 수탁기관의 명칭(대표자의 성명을 포함하며 개인일 경우에는 성명을 말한다) 및 주소
2. 위탁기간
3. 위탁사무 및 그 내용
4.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 지도ㆍ점검 및 평가 등에 관한 사항
6. 위탁계약의 해지 및 위탁계약위반에 따른 책임에 관한 사항
7. 민간위탁 노동자의 고용유지ㆍ승계 등 근로조건 보호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위탁사무의 수행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일반사무의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에 따라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법령 등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③ 시장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수탁기관과 협의하여 1회에 한하여 90일의 범위에서 위탁기간을 일시 연장할 수 있다.

제16조

책임의 소재 및 명의표시

① 민간위탁 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탁기관에 있으며, 시장은 그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
② 민간위탁 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할 때에는 수탁기관의 명의로 한다.

제17조

운영지원

시장은 수탁기관이 위탁받은 사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을 사용하게 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

사용료 등 징수

① 시장은 민간위탁 사무 수행과 관련하여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이용자 등으로부터 법령 또는 다른 조례 등에서 정하는 사용료ㆍ수수료ㆍ비용 등(이하 이 조에서 “사용료 등”이라 한다)을 징수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시설 운영과 관련한 사용료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장에게 내게 하거나 시설 운영에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19조

사무편람

① 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ㆍ처리기간ㆍ처리과정ㆍ처리기준ㆍ구비서류ㆍ서식과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명시한 사무편람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제1항의 편람을 작성한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0조

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민간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수탁기관을 지도ㆍ감독하며, 수탁기관에 위탁한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민간위탁 사무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의 지도ㆍ감독 결과 민간위탁 사무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시정조치를 할 경우 미리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고,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제21조

민간위탁 사무의 감사

① 시장은 민간위탁 사무의 처리 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감사 결과 민간위탁 사무의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할 수 있다.

제22조

성과평가

① 시장은 민간위탁 사무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민간위탁 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성과평가를 해야 한다. 다만, 단순 행정관리 사무로 성과평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성과평가를 하지 않을 수 있다.
②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별도의 평가를 하는 사무는 그 결과로 대체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의 공정성과 전문성이 필요한 경우 외부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성과평가 지표를 개발하게 하거나 직접 성과평가를 하게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를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제23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9.1.>

제2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