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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사무위임 조례자치법규 2031518

충청남도 공주시조례시행 2023-06-15공포 2023-06-15공포번호 167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관장하는 사무중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읍ㆍ면ㆍ동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15.>

제2조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소속기관의 장에게 권한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1과 같다.

제3조

읍 ·면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읍ㆍ면ㆍ동장에게 권한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2와 같다.

제4조

감독

시장은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한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ㆍ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제5조

권한 및 책임의 표시

이 조례에 의하여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한다.

제6조

위임처리의 금지

소속기관의 장 및 읍ㆍ면ㆍ동장은 미리 시장의 승인를 얻지 아니하고는 위임된 사무를 소속직원에게 위임전결하여 처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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