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관장하는 사무중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읍ㆍ면ㆍ동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15.>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관장하는 사무중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읍ㆍ면ㆍ동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15.>
소속기관의 장에게 권한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1과 같다.
읍ㆍ면ㆍ동장에게 권한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2와 같다.
시장은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한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ㆍ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이 조례에 의하여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한다.
소속기관의 장 및 읍ㆍ면ㆍ동장은 미리 시장의 승인를 얻지 아니하고는 위임된 사무를 소속직원에게 위임전결하여 처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