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시장이 도지사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지방자치법」제117조제4항 및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속기관의 장 또는 읍ㆍ면ㆍ동장에게 재위임함으써 행정의 능률향상과 주민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1.1.,2021.12.15.]
이 규칙은 시장이 도지사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지방자치법」제117조제4항 및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속기관의 장 또는 읍ㆍ면ㆍ동장에게 재위임함으써 행정의 능률향상과 주민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1.1.,2021.12.15.]
충청남도사무위임조례에 의하여 위임받은 시장의 사무중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읍ㆍ면ㆍ동장에게 재위임하는 사항은 별표와 같다.
시장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한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ㆍ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수 있다.
이 규칙에 의하여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하여야 한다.
읍ㆍ면ㆍ동장은 미리 시장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는 위임된 사무를 소속직원에게 위임전결하여 처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