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에 따라 공주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15.)
이 조례는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에 따라 공주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15.)
공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6.12.15.)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이상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구성한다. (개정 2016.12.15.)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자치안전국장, 경제문화국장, 세무과장, 도시정책과장, 민원토지과장”으로 한다. (개정 2006.8.8. 2008.1.1. 2011.7.4. 2012.10.26. 2013.7.15. 2014.12.15.2020.11. 2.,2024.11.15.)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6.12.15.) 1. 공주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2. 공주세무서 평가담당공무원 3. 한국감정원 임ㆍ직원 4. 감정평가사 등 부동산가격공시 또는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지역사정에 정통한 사람 5.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를 소집하는 때에는 개회 3일전까지 의안을 첨부하여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안건의 처리 등 부득이한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척(除斥)된다. 다만, 법 제25조제1항 제1호, 제3호, 제5호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6.12.15.) 1. 위원 또는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당사자와 친족관계이거나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 당사자의 법률ㆍ경영 등에 대한 자문ㆍ고문 등으로 있는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대리인으로 관여(증언, 진술, 자문, 조사,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말한다.)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같은 감정평가법인 또는 감정평가사무소에 소속된 경우 <신설 2021.03.08.> ② 위원이 스스로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하고, 심의에 참여하지 아니 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조문 개정 2016.6.1.)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위촉해제 할 수 있다. 1. 건강상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는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非違)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조문 신설 2016.6.1.)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6.6.1.)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심의안건의 업무팀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가 된다.
③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에 따른 회의록을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삭제 <2023.9.1.>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