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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조례자치법규 2031506

충청남도 공주시조례시행 2014-12-15공포 2014-12-15공포번호 95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농어촌등보건의료를 위한 특별 조치법」제21조에 따라 공주시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3.7.19]

제2조

설치

① 공주시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 라 한다)는 보건진료소의 관할지역내 주민을 회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3.7.19>
② 협의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공주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7.19>
③ 협의회의 사무소는 보건진료소에 둔다.

제3조

정관

협의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1. 명칭
2. 사업에 관한 사항
3. 회원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
4.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5. 자산ㆍ회계 및 감사에 관한 사항
6.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7.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 및 후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13.7.19>

제4조

기능

① 협의회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2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보건진료소의 운영 지원
2. 보건진료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건소와 협의 후 건의
3.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 및 후원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3.7.19]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 한다.
1. 보건진료소 건물의 신축 또는 증축ㆍ개축에 관한 사항
2. 주민건강증진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협의회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신설 2013.7.19>

제5조

기구

① 협의회는 관할지역에 있는 각 리에서 선출한 5명 이상 20명 이내의 운영위원으로 구성되는 운영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3.7.19>
② 운영위원회는 정관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의결한다.
③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운영위원회는 소집 그 밖의 사항에 대해서는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13.7.19>

제6조

임원

① 협의회에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명 <개정 2013.7.19>
2. 부회장 1명 <개정 2013.7.19>
3. 운영위원 20명 이내 <개정 2013.7.19>
4. 감사 1명 <2013.7.19>
② 회장ㆍ부회장 및 감사는 회원 중에서 운영위원회가 선임한다.
③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여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개정 2013.7.19>
④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감사는 협의회의 결산과 업무내용을 감사한다.

제7조

고문

① 지역민의 보건위생 및 복지증진과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고문을 둔다.
② 읍 ㆍ면자문위원회 위원장은 협의회의 고문이 된다. <개정 2013.7.19>
③ 고문은 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개정 2013.7.19>

제7조의2

보조금 지원 등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협의회에 보조금 및 그 밖에 관용차와 행정지원을 우선 지원 할 수 있다.
② 보조금의 지원 및 정산 등 보조금의 모든 사항은 「공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적용한다. (개정2014.12.15.) [본조신설 2013.7.19]

제8조

위원 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무를 수행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전면개정 2013.7.19]

제9조

재정

협의회의 재정운영은 회원의 회비ㆍ기부금 등으로 한다. [전면개정 2013.7.19]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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