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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보건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자치법규 2031504

충청남도 공주시조례시행 2025-09-26공포 2025-09-26공포번호 191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25조,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5조,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라 공주시 보건소ㆍ보건지소ㆍ보건진료소의 보건진료비 등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1.4.15., 개정 2025.9.26.>

제2조

진료비

진료비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에 따라 고시한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기준에서 정한 진료수가를 적용하여 징수한다. <개정 2021.4.15.>

제3조

증명서 발급수수료

① 진단서 등 각종 증명서의 발급수수료(「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른 건강진단을 포함한다)는 별표 1과 같다. <전문개정 2021.4.15., 개정 2025.9.26.>
② 제1항에 따른 증명서 발급을 위하여 별도의 검사(엑스선검진 및 병리 검사) 와 검진ㆍ진료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제2조에 따른 소정의 진료비를 가산하며, 증명서 발급에 따른 가산금 산정기준 및 검사항목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1.4.15.>

[제목개정 2021.4.15.]

제4조

그 밖의 진료비 및 수수료

① 「국민건강보험법」의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의 내역에 규정하지 아니한 치과진료, 유료예방접종 및 골밀도 검사 등에 드는 비용은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별도로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1.4.15.>
② 제1항에 따른 진료비 및 수수료는 별표 3과 같다.

제5조

진료비 또는 수수료 감면

① 시장은 공익상 필요할 때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사람 등에게는 진료비 및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제6조

징수 및 납부

① 진료비 및 수수료 등 비용은 그날에 징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은 현금, 수입증지 및 신용ㆍ체크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제7조

추가 징수

거짓에 따라 진료비 또는 수수료 등을 감면 받은 사람에게는 추가 징수 할 수 있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