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민법」 제32조 및 「국가유산기본법」 제31조에 따라 세계유산 백제역사유적지구의 통합관리ㆍ활용ㆍ확장등재를 위하여 "백제세계유산센터"를 설립하고, 운영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6.1.,2024.5.1.)
이 조례는 「민법」 제32조 및 「국가유산기본법」 제31조에 따라 세계유산 백제역사유적지구의 통합관리ㆍ활용ㆍ확장등재를 위하여 "백제세계유산센터"를 설립하고, 운영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6.1.,2024.5.1.)
① 제2조(법인의 명칭 등) ① 법인의 명칭은 재단법인 백제세계유산센터(이하"재단"이라 한다)라 한다. (개정 2016.6.1.)
② 재단은 공주시, 충청남도, 부여군, 전라북도, 익산시 합동으로 설립한다.
①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5명 이내의 이사로 구성하며, 임명직, 위촉직, 당연직 이사 및 감사 등을 둘 수 있다.
② 재단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통합관리위원회ㆍ사무국 등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6.6.1.)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1. 백제역사유적지구 통합관리ㆍ활용에 관한 사항 (개정 2016.6.1.)
2. 유네스코 권고사항의 이행에 관한 사항 (개정 2016.6.1.)
3. 유네스코 정기보고회 작성 및 통합 모니터링에 관한 사항 (개정 2016.6.1.)
4. 백제역사유적지구 주민협력에 관한 사항 (개정 2016.6.1.)
5. 백제역사유적지구 국내ㆍ외 홍보에 관한 사항 (개정 2016.6.1.)
6. 백제역사유적지구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관한 심화연구와 교육에 관한 사항 (신설 2016.6.1.)
7. 백제역사유적지구 세계유산 확장 등재에 관한 사항 (신설 2016.6.1.)
8. 그 밖에 도지사 및 시장ㆍ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신설 2016.6.1.)
공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세계유산의 통합관리ㆍ활용ㆍ확장등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재단에 위탁하여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6.1.)
재단의 재산은 제2조제2항의 지방자치단체 출연재산으로 한다.
시장은 재단의 운영 및 재단이 제4조의 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재단에 공유재산을 현물투자, 임대 또는 대부할 수 있다.
재단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 세입ㆍ세출결산서와 해당 연도의 사업실적을 이사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시장은 재단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지방공무원법」제30조의4에 따라 소속공무원을 재단에 파견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정한것 외에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재단의 정관 및 규정으로 정한다. (조문 개정 2016.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