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백제문화 예술의 진흥과 고귀한 문화유산을 계승선양하기 위하여 백제문화선양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4.15.)
이 조례는 백제문화 예술의 진흥과 고귀한 문화유산을 계승선양하기 위하여 백제문화선양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4.15.)
① 공주시 백제문화선양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명예위원장 각 1명과 부위원장 3명, 연구위원 및 자문위원을 포함한 3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전문개정 2021.4.15.)(개정 2023.5.1.)
② 위원장은 공주시장으로 하고 명예위원장은 시민의 신망이 두터운 자 중에서 위원장이 추대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21.4.15.)
③ 연구 및 자문위원은 백제문화에 조예가 깊은 저명인사와 백제문화제와 관련있는 관계기관이나 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자, 관련분야에서 활동하는 시민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1.4.15.)
④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도급 인사를 고문으로 추대할 수 있다. (개정 2021.4.15.) [제목개정 2021.4.15.]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집행위원회를 둔다. (전문개정 2021.4.15.) ② 집행위원회는 집행위원장 1명과 간사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외부 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신설 2021.4.15.) ③ 집행위원장은 축제의 기획, 실행, 홍보, 행정 등 집행 전반을 담당할 전문가 중에서 백제문화선양위원회 위원장이 선임하고, 간사는 관광과장이 된다. (개정 2008.1.1. 2011.7.4. 2018.12.7.) ④ 집행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무소를 둘 수 있다 ⑤ 집행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위원회에서 위임된 사항 2. 위원회에서 안건처리가 어려운 긴급한 사항 (개정 2021.4.15.) 3. 그 밖에 위원장이 토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21.4.15.) ⑥ 집행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과를 둘 수 있다. (본조신설 2007.2.15.)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1.4.15.)
②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항의 임기에도 불구하고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1.4.15.)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합의 결정한다.
1. 백제문화행사
2. 백제문화보존관리와 활용 및 민속계승
3. 그 밖에 백제문화의 선양을 위한 방안(개정 2021.4.15.)
4. 백제문화제와 관련한 이용료의 징수대상 및 금액에 관한 사항 (신설 2007.2.15.)
5. 공주문화관광재단을 지원하기 위한 경비 출연에 관한 사항 (신설 2007.2.15.,개정 2021.4.15.,2024.5.1.)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1.4.15.) ③ 연구 및 자문위원은 사업추진을 위한 계몽 및 장려와 병행하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전문적으로 조사ㆍ연구ㆍ고증하고 그 결과를 위원장에게 보고 한다.
① 위원회는 정기 또는 수시로 회의를 개최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1.4.15.)
③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백제문화제와 관계 있는 인사를 회의에 참석시킬 수 있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개정 2021.4.15.)
② 간사는 관광과장이 되고 서기는 지역축제업무팀장이 된다. (개정 2005.1.13. 2008.1.1. 2011.7.4. 2014.12.15 2018.12.7.)
<삭제 2023.9.1.>
이 조례의 실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