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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발전사업 유치활동 등 지원 조례자치법규 2031494

충청남도 공주시조례시행 2019-06-03공포 2019-06-03공포번호 124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발전을 위해 기관 및 단체에서 발전사업의 유치활동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데 필요한 지원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발전사업” 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산업기반시설, 생활기반시설, 연구시설 등 사회 간접자본시설
나. 공공기관과 문화, 관광, 체육시설 및 교육기관 관련 시설과 사업
다. KTX 공주역세권개발ㆍ금강친환경종합개발과 관련한 시설과 사업
라. 대학과의 상생발전을 위한 사업
마. 그 밖에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시설로서 공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2. “유치활동 등”이란 제1호의 발전사업에 필요한 유치 및 존치를 위한 다음 각 목의 활동(이하 “유치활동 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가. 공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공공기관ㆍ시설 등을 유치하거나 건설되도록 펼치는 대내ㆍ외적인 홍보 등의 활동
나. 시에 있는 기관ㆍ시설 등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도록 하는 활동

제3조

단체등의 지원

① 시장은 기관ㆍ단체(이하 “단체등” 이라 한다)의 유치활동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발전사업 유치활동 등에 필요한 단체등의 지원 요청이 있을 때에는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원되는 경비의 신청ㆍ교부ㆍ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공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4조

유치활동 등의 계획승인

단체등에서 발전사업 유치활동 등의 추진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미리 활동계획을 수립하고 그 활동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조

공유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 등

시장은 지원대상이 되는 기관ㆍ단체의 설립과 운영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공유재산을 사용ㆍ수익허가나 대부할 수 있다.

제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