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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박동진 판소리 전수관 운영 조례자치법규 2031490

충청남도 공주시조례시행 2024-05-17공포 2024-05-01공포번호 177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중요무형유산 제5호인 판소리의 보유자이었던 박동진선생의 판소리 보존 및 전수와 유물전시를 위한 박동진 판소리 전수관(이하“전수관”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1.14.,2024.5.1.)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전수관" 이라 함은 국가유산청장이 지정한 중요무형유산 제5호인 판소리의 보유자이었던 박동진선생의 판소리의 보존 및 전수를 위하여 설치한 전수관, 생활관 및 기타 부대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8.11.14.) 2. “전시관”이라 함은 국가유산청장이 지정한 중요무형유산 제5호인 판소리의 보유자이었던 박동진선생의 유물전시를 위하여 설치한 전시관을 말한다.(신설 2008.11.14.) 3. “판소리”라 함은 국가유산청장이 지정한 중요무형유산 제5호를 말한다. 4. “중요무형유산 제5호 보유자”라 함은 판소리의 예능을 원형대로체득ㆍ보존하고 이를 그대로 실현할 수 있는 자로서 국가유산청장이 인정한 자를 말한다. 5. 전수교육조교라 함은 중요무형유산 제5호 보유자의 전수교육을 보조하기 위한 자로서 국가유산청장이 선정하여 중요무형유산 제5호 전수교육 조교증서를 교부받은 자를 말한다. <조 개정 2024.5.1.>

제3조

소재지

전수관은 공주시 무릉동 370 번지에 둔다.

제4조

업무 및 기능

전수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판소리 예능의 전수교육
2. 판소리 자료의 수집 및 전시와 보존 관리 (신설 2008.11.14.)
3. 판소리의 예능 보존을 위한 연구 및 조사 활동
4. 판소리의 홍보
5. 박동진 및 판소리의 선양에 관한 사업
6. 기타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전수관의 설치목적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이용대상

전수관 이용 대상은 제4조에 의한 업무 및 기능을 수행하는 자와 이에 동참하는 자 및 일반관람자로 한다.

제6조

위탁운영

① 시장은 전수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중요무형유산 제5호 판소리(적벽가) 보유자 또는 전수교육조교에게 전수관을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5.1.>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수관을 위탁하여 운영할 때에는 수탁자와 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고, 기간 만료 1월 전에 갱신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 전수관 위탁 운영 시 소요되는 경비는 수탁자의 부담금 및 기타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요경비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⑤ 수탁자는 전수관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내에서 매점, 기념품 판매소, 그 밖의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08.11.14.)
⑥ 수탁자는 전수관의 내부시설물 설치 및 변경, 증축 등 특별한 설비가 필요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 수탁자 부담으로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설비를 보조할 수 있다.

제7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판소리의 계승ㆍ발전을 위하여 예능 전수교육, 자료의 수집 및 전시와 보존관리, 연구 및 조사활동, 홍보 등에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8.11.14.)
② 수탁자는 보조금 및 기타 수익금을 전수관 운영목적 이외에는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수탁자는 수탁받은 모든 시설물 및 전시품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성실한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11.14.)
④ 수탁자는 수탁받은 시설물 및 전시품 등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전수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11.14., 2022.2.28.)
⑤ 수탁자는 수탁받은 시설물및 전시품에 대하여 훼손, 망실 등 재산상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손해를 배상하거나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8.11.14.)

제8조

감독

① 시장은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전수관 운영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전수관 운영에 관련된 장부, 기타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

위탁의 취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7조의 의무를 위반한 때
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된 때
3. 공익상 위탁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4. 국가유산청장으로부터 중요무형유산 제5호 보유자 또는 전수교육 조교 인정이 해제된 때 <개정 2024.5.1.>
5.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 위탁이 취소되었을 때에는 전수관 운영에 사용되던 모든 부대시설 및 장비, 전시품, 비품 등은 공주시에 귀속된다. (개정 2008.11.14.)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