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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31489

충청남도 공주시조례시행 2015-12-08공포 2015-12-08공포번호 102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ㆍ봉사하는 바르게살기운동 공주시협의회와 바르게살기운동 사업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주시에 바르게살기운동 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키고, 시정발전에 이바지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바르게살기운동 공주시협의회”란 사단법인 바르게살기운동 공주시협의회와 그 회원단체(읍.면.동 위원회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2. “바르게살기운동회원”이란 바르게살기운동 공주시협의회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
3. “바르게살기운동 사업”이란 바르게살기운동 공주시협의회가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

보조금의 지원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바르게살기운동 공주시협의회 육성과 바르게살기운동 활성화를 위하여「바르게살기운동 조직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바르게살기운동 정신의 계승ㆍ발전을 위한 바르게살기운동 사업 경비
2. 바르게살기운동 공주시협의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3. 바르게 살기 운동 활성화 및 지역발전을 위한 교육 경비와 읍ㆍ면ㆍ동 위원회 및 여성위원회 사업 경비 (개정 2015.12.8.)
4. 바르게살기운동 회원의 사기진작 및 자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비
5. 바르게살기운동 전국대회 및 충남대회 참가 경비 (개정 2015.12.8.)

제4조

홍보

시장은 바르게살기운동의 미담ㆍ수범 사례가 공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소식지를 비롯한 시정 홍보물에 실릴 수 있도록 협조한다.

제5조

공유재산의 사용

① 시장은 바르게 살기운동조직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 제4조 및 관계법령에 따라 공유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사용하게 된 공유시설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할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철회를 할 수 있다.

제6조

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① 제3조 각 호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을 사용하는 자는「 공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사용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15.)

제7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공주시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4.12.15.)

제8조

지도감독

시장은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보조 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에게 관계 장부, 서류 및 사업내용을 검사 또는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9조

책무

① 바르게살기운동 공주시협의회는 시로부터 지급된 보조금을 보조금의 집행기준 및 절차에 맞게 성실히 운용하여야 하며, 예산절감을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의 집행할 때에는 시의 방침 및 지도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제10조

보험가입

시장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회원이 자원봉사 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재해 또는 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제11조

포상

시장은 바르게살기운동을 통하여 지역사회발전에 현저한 기여를 한 사람 또는 단체에 포상할 수 있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