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공주시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1.21. 2013.12.2)
이 조례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공주시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1.21. 2013.12.2)
① 공주시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1.11.21. 2016.11.1.)
② 삭제 (2016.11.1.)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공주시의회의원과 관계공무원 그리고 민자유치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자로 한다.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위원장은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사전에 심의ㆍ조정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무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민자유치사업과 관련한 주요시책수립에 관한사항
2. 민자유치시설사업 기본계획수립 및 변경에 관한사항
3. 사업시행자 지정 및 사업계획 심의
4.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
5. 기타 민자유치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사고 등으로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6.11.1.)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1인과 서기1인을 두며 간사는 예산업무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민자유치사업담당자가 된다.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위원장은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시장에게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위원회에 출석한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9.1.)
이 조례에서 정한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