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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자치법규 2031487

충청남도 공주시조례시행 2023-09-01공포 2023-09-01공포번호 168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공주시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1.21. 2013.12.2)

제2조

구성

① 공주시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1.11.21. 2016.11.1.)
② 삭제 (2016.11.1.)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공주시의회의원과 관계공무원 그리고 민자유치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자로 한다.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3조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사전에 심의ㆍ조정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무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제4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민자유치사업과 관련한 주요시책수립에 관한사항
2. 민자유치시설사업 기본계획수립 및 변경에 관한사항
3. 사업시행자 지정 및 사업계획 심의
4.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
5. 기타 민자유치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5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사고 등으로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6.11.1.)

제6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1인과 서기1인을 두며 간사는 예산업무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민자유치사업담당자가 된다.

제8조

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

회의록

위원장은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시장에게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

실비보상

위원회에 출석한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9.1.)

제11조

운영규정

이 조례에서 정한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