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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조례자치법규 2031485

충청남도 공주시조례시행 2024-12-01공포 2024-11-15공포번호 182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주시에 접수된 민원사안 중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애로 및 문제점 해소는 물론 종합기능을 발휘하기 위하여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34조에 따라서 공주시 민원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1.)

제2조

구성

① 공주시 민원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6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11.1.)
② 위원장은 자치안전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호선한다. <개정 2024.11.15.>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개정 2016.11.1., 2021.4.21.)
1. 당연직: 자치안전국장, 건설도시국장, 기획감사실장 (개정 2008.1.1. 2011.7.4. 2012.10.26. 2013.7.15. 2014.12.15. 2018.12.7. 2019.11.28., 2021.4.21.,2022.12.1.,2024.11.15.)
2. 위촉직: 법률전문가, 환경ㆍ건축 등 외부전문가 및 민원처리에 상당한 경험이 있는 사람
3. 접수된 민원과 관련이 있는 공주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1명, 실장ㆍ과장, 읍ㆍ면ㆍ동장 [개정 2012.10.26, 2022.12.1.]
4. 접수된 민원과 관련이 있는 외부기관, 단체의 담당 부서장
④ 제3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그 회의가 종료됨으로써 자격이 해제된다. 다만,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일정 기간을 정하여 위원의 자격을 가질 수 있다.

제3조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9.11.28.)

제4조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소관이 명확하지 아니한 민원의 처리주무부서 지정
2. 장기 미해결ㆍ반복ㆍ다수인관련민원에 대한 해소 또는 방지대책
3.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제2호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개정 2016.11.1.)
4. 처리주무부서 또는 실무종합심의회에서 결정된 민원에 대한 법규적용의 타당성 여부
5. 처리주무부서 또는 실무종합심의회에서 결정된 민원관련 법령 또는 제도의 적합성ㆍ타당성 검토 및 법령개정, 제도개선의 필요성 여부
6. 그 밖에 민원의 종합적인 검토ㆍ조정을 위하여 시장이 회부하는 사항
② 제1항제5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그 민원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공주시의 판단 여지가 없는 경우
2. 법령에 의하여 민원사무 처리요건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해석의 여지가 없는 경우
3. 이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거부된 민원이 동일한 사유로 다시 접수된 경우
③ 삭제 (2021.4.21.)

제5조

회의의 소집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9.11.28.) (단서 신설 2019.11.28.)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에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위원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민원처리주무부서 간사는 심의안건을 작성하여 회의개최 전일까지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회의개최에 따른 회의록은 민원처리 주무부서에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의2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심의안건에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장은 위원에게 해당 안건의 공정한 자문과 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위원을 해당 안건 심의 등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③ 위원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 (조문 신설 2019.11.28.)

제5조의3

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조문 신설 2019.11.28.)

제6조

안건심의의 처리

① 위원회의 안건심의는 다음의 예에 준하여 처리한다.
1. 민원처리 주무부서에서 심사한 사항에 대하여는 신중하게 검토한다.
2. 이해집단간 대립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공정하고 신중하게 처리한다.
3.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규제완화ㆍ법령개정ㆍ제도개선 등을 상급기관에 개선 건의 한다
4. 법령ㆍ예산ㆍ행정방침등과 관련하여 도저히 수용 불가능한 사안은 민원인을 설득한다
② 위원회는 안건 심의결과를 별지서식 심의조서에 기록하고 출석위원이 서명한다.

제7조

안건심의 결정의 효력

위원회에서 심의결정된 안건은 다음의 효력을 갖는다.
1. 시장은 위법ㆍ부당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심의결정 사항을 수용하여야 한다.
2. 처리주무부서에서는 심의결정 사항에 대하여 최상의 해결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위원회의 재심의에서 반려 또는 불가로 최종 확정된 민원은 반드시 시장의 결재를 받은 후 시행한다.

제8조

참고인 진술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안건심의 등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 참고인, 또는 감정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질문에 응하게 할 수 있다.

제9조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위원회 업무 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위원회 업무 소속 직원으로 한다.(개정 2014.12.15. 2018.12.7., 2019.11.28.)

제10조

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참고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규정을 준용해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9.1.)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