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공주시 민원상담위원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31483

충청남도 공주시조례시행 2020-11-02공포 2020-11-02공포번호 137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2조제4항에 따라서 시청을 방문하는 민원인에 대한 안내와 상담을 위한 민원상담위원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0.12.27. 2014.10.29)

제2조

위촉

① 민원토지과에 약간의 공주시 민원상담위원(이하 “상담위원”이라 한다)을 두되, 법률, 세무, 행정, 노무, 건축분야 등 지방행정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공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개정 2010.12.27. 2011.7.4. 2014.10.29 2014.12.15. 2018.12.7.,2020.11. 2.)
② 상담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민원안내 및 법률ㆍ세무ㆍ행정ㆍ노무ㆍ건축ㆍ그 밖에 생활민원의 무료상담 등 시민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한다.(개정 2014.10.29)

제3조

삭제 2014.10.29

제4조

삭제 2014.10.29

제5조

업무

상담위원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민원에 대한 상담 및 안내
2. 민원서식 작성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을 보조 (개정 2014.10.29)
3. 민원상담활동 과정에서 행정제도 및 운영에 관한 개선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 부서에 건의 (개정 2014.10.29)
4. 건강상담코너 운영
5. 도서정리 및 공중전화관리

제6조

임기

상담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7조

근무시간

상담위원의 근무시간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4.10.29)

제8조

의무

상담위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ㆍ간접을 불문하고 사례ㆍ증여 또는 향응을 수수할 수 없으며, 민원사항의 처리과정이나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사실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9조

해촉

상담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개정 '10.12.27.)
1. 사고ㆍ질병 등의 사유로 인하여 업무수행을 감당할 수 없을 때
2. (삭제 2014.10.29)
3.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제8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
4. 기타 품위 등을 손상하여 상담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10조

실비보상

상근 상담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를 보상할 수 있다. (개정 2014.10.29)

제11조

기록유지

상담위원은 별지 서식에 따라 민원상담 내용 등을 기록 관리한다. (2014.10.29)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