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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31480

충청남도 공주시규칙시행 2014-12-26공포 2014-12-26공포번호 47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공주시물품관리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물품사무관리자의 지정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관리관 ㆍ물품출납원ㆍ분임물품출납원은 다음 구분에 의하여 각각 지정한다. 1. 본청 가. 물품관리관: 회계과장 나. 물품출납원: 계약업무담당주사 다. 분임물품출납원: 각 실ㆍ과 주무업무담당주사 2. 직속기관, 사업소 가. 물품관리관: 회계주무과장(사업소는 사업소장) 나. 물품출납원: 주무과 회계업무담당주사(사업소는 주무업무담당주사) 다. 분임물품출납원: 각과 주무업무담당주사(사업소는 회계업무담당자) 3. 읍ㆍ면ㆍ동 가. 물품관리관: 읍ㆍ면ㆍ동장 나. 물품출납원: 읍ㆍ면은 총무업무담당주사, 동은 회계업무담당자 (본조개정 1998.12.29.)

제3조

물품매입 등의 품의요구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매입ㆍ수리ㆍ제조 품의요구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다.

제4조

기증품조서 등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기증품조서 및 수령증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다.

제5조

불용결정통보서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불용결정통보서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다.

제6조

불용품폐기조서

조례 제19조의 규정에 의 한 불용품폐기(해체)조서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다.

제7조

출납명령

① 물품관리관이 물품을 출납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물품출납원에게 출납하여야 할 물품의 분류를 명백히 하여 출납을 명령하여야 한다.
② 물품은 제1항의 출납명령이 없으면 출납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명령은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청구 및 출급증에 날인함으로써 행한다.
④ 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을 출납할 때에는 주관과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⑤ 도서관계 분임물품출납원이 도서를 출납할 때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도서대출대장에 의하여 주관과장이 결재를 얻어야 한다.
⑥ 물품관리관은 소관물품이 공유재산으로 편입되는 경우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의거 공유재산관리담당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

출납명령발행요건

물품관리관이 출납명령을 하고자 할 때에는 품명ㆍ수량ㆍ납품자ㆍ수령자ㆍ출납의 시기 및 이유의 적정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제9조

물품의 청구

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을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의하여 주관과장을 거쳐 물품관리관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제10조

물품의 교부

① 물품관리관은 제9조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물품출납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② 물품출납원은 제1항의 명령을 받아 물품을 교부할 때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수령인(분임물품출납원을 지정한 경우에는 분임물품출납원의 수령인)을 받아야 한다.
③ 물품구입시 물품관리관의 수입명령은 청구 및 출급증에 날인함으로써 행한다.

제11조

소모품의 교부

① 상시 소모하는 물품ㆍ우표ㆍ수입증지 기타에 대하여는 수요예상량을 미리 분임물품출납원에게 교부할 수 있다.
② 우표의 출납은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우표출납부에 의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제12조

물품의 반납

① 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중 사용불능물품과 공사(수리 등을 포함)후 발생품ㆍ초과품에 대하여는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한 반납 및 인수증을 주관과장을 거쳐 물품관리관에게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② 공유재산관리 담당부서에서는 공유재산관리과정에서 그 재산의 물품으로 편입되었을 때에는 반납 및 영수증에 의하여 물품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물품관리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반납 및 인수증을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즉시 물품출납원에게 물품의 수입을 명하여야 한다.
④ 물품출납원은 제3항의 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당해물품을 수입하고, 반납 및 인수증을 반납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⑤ 물품관리관은 물품출납원이 보유ㆍ사용하고 있는 물품중 물품정수관리 및 물품수급관리계획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당해 물품의 반납을 명하여야 하며 반납명령을 받은 분임물품출납원은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한 반납 및 인수증에 의거 주관과장을 거쳐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제13조

관리전환 및 양여

① 물품관리관이 물품을 관리 전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한 물품관리전환합의서(물품무상양여 합의서)를 작성하여 물품관리관 상호간에 미리 합의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조회결과 소요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갈음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물품관리전환을 합의하였을 때에는 물품관리관의 결재를 받아 물품관리전환합의서(물품무상양여합의서)에 의거 인계인수한다. (개정 1998.12.29.) ③ 물품관리관이 물품을 양여하고자 할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처리한다.

제14조

기재를 생략하는 물품

다음 각 호의 물품은 물품출납원의 보관으로 하고 물품출납에 의한 장부에 기재를 요하지 아니한다.
1. 구입과 동시에 소모하는 것
2. 공문ㆍ관보ㆍ도보ㆍ신문ㆍ잡지 및 이와 유사한 물품
3. 공유재산관리과정에서 발생한 물품 및 공사 발생품중에서 수입과 동시에 매각을 요하는 물품

제15조

불용결정

시장은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ㆍ동의 소속직원에 대하여 다음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불용결정을 위임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1. 본청 가. 국장: 단가 5천만원(금액은 장부가격으로 한다 이하 같다) 이상의 물품 및 생산품 (개정 2004.6.28. 2006.8.8.) 나. 회계과장: 단가 5천만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 2.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ㆍ동 가.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읍ㆍ면ㆍ동장: 단가 3천만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 나. 회계주무과장: 단가 2천만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 (본조개정 1998.12.29.)

제16조

물품출납원의 장부서식

조례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장부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물품수입 및 출급원장(별지 제10호 서식)
2.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별지 제11호 서식)
3. 물품관리카드 등록부(별지 제12호 서식)
4. 도서대장(별지 제13호 서식)

제17조

물품검수조서 등

조례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검수조서는 별지 제14호 서식에 의하고, 조례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검사서는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한다.

제18조

외국산 물품취득전 검토조서

「지방재정법 시행령」제1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산 물품취득전 검토조서는 별지 제16호 서식에 의한다.

제19조

물품재고조사 등

조례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출납원사무인계보고서는 별지 제17호 서식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