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공주시 문화유산 관람료 징수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5.1.>
이 규칙은 「공주시 문화유산 관람료 징수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5.1.>
① 조례 제8조제13호의 "공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3.11.1.,2021.12.15.]
1.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문화유산 학술조사 및 발굴 관계자 <개정 2024.5.1.>
2.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홍보 및 취재를 위한 언론 관계자 <개정 2024.5.1.>
3. 문화유산과 그 부속시설물 보호관리에 필요한 보수공사 관계자 <개정 2024.5.1.>
② 조례 제8조제20호에서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08.7.1, 2013.11.1.,2021.12.15.)
1. 어린이집, 초ㆍ중ㆍ고등학교 및 대학교에서 학생들을 인솔 목적으로 입장하는 사람(개정 2016.8.16.,2023.3.15.)
2. 자연보호활동 또는 사회봉사활동을 목적으로 출입하는 사람 (개정 2016.8.16.)
3. 공주역을 이용하여 문화유산을 관람하는 사람. (신설 2016.8.16.) <개정 2024.5.1.>
4. 매월 마지막 수요일(문화가 있는 날)에 관람하는 사람 (신설 2016.8.16.)
5. 공주시와 상생발전 협력 또는 협약을 맺은 지역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다만, 상생협력 관련 조항에 공주시 주민에게 유적지 및 시설 이용 무료 또는 감면 혜택을 적용하고 있는 지역 주민에 한정한다.)(신설 2017.7.3.)(개정 2023.3.15.)
6. 삭제 (2023.3.15.)
7. 삭제 (2023.3.15.)
8. 삭제 (2023.3.15.)
9. 삭제 (2023.3.15.)
10. 삭제 (2023.3.15.)
11. 삭제 (2023.3.15.)
① 조례 제9조의 개인관람권과 단체관람권은 각각 어른ㆍ청소년(학생 및 군인 포함)ㆍ어린이로 구분하여야 하며, 개인관람권에는 문화유산의 명칭과 관람료의 금액을 기재하되 앞면에는 공개하는 문화유산의 사진을 넣고, 뒷면에는 그 설명문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1.,2024.5.1.]
② 개인관람권은 별지 제1호서식, 단체관람신청서 및 관람권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삭제) (2008.7.1.)
문화유산의 공개시간, 관람료 등의 게시내용은 별표에 따른다. <개정 2024.5.1.>
조례 제6조의 관람료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그날 징수만료시간까지 수납된 요금은 다음날까지 공주시세입금 수납대행기관에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그 다음날이 공휴일 또는 주말인 경우에는 관람료를 공주시 문화유산과에 있는 이중철제금고에 보관한 후 다음날 또는 월요일까지 공주시세입금 수납대행기관에 입금하여야 한다. (개정 2011.7.1. 2011.7.4. 2013.11.1 2014.12.26.,2024.5.1.)
관람료의 일일매표상황은 별지 제4호 서식, 일일징수결의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8.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