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49조에 따라 문화재관람료를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5.1.>
이 조례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49조에 따라 문화재관람료를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5.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유산”이란 제3조의 관람료 징수대상 문화유산을 말한다. <개정 2024.5.1.>
2. “어린이”란 7세 이상 12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3.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8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4. “군인”이란 「군인사법」에 의한 장교ㆍ준사관ㆍ부사관 및 병으로 제복을 입었거나 신분증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3.15.,2024.9.19.>
5. “어른”이란 19세 이상 6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6. “단체”란 20명 이상이 동일목적으로 동시에 관람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조례에서 정하는 관람료 징수대상 문화유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5.1.> 1. 공주 공산성 <개정 2023.3.15.> 2. 공주 무령왕릉과 왕릉원 <개정 2021.12.6.,2023.3.15.> 3. 공주 석장리유적(박물관) <개정 2023.3.15.> <제목개정 2024.5.1.>
① 문화유산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매일 개관한다. <개정 2024.5.1.>
1. 1월 1일 및 설, 추석명절 당일 <개정 2023.3.15.>
2.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문화유산의 관리운영상 정하는 휴관일 <개정 2024.5.1.>
② 제1항제2호에 의한 휴관일을 정할 때에는 즉시 공주시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관람료를 징수하는 장소에 잘 보이도록 게시하여야 한다.
① 문화유산의 공개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5.1.> 1. 하절기(3월∼10월): 09:00∼18:00 2. 동절기(11월∼2월): 09:00∼17:00 <조항 개정 2023.3.15.>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광객의 편의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③ 문화유산의 입장 및 매표 시간은 공개시간 종료 30분전까지로 한다. <신설 2023.3.15.> <개정 2024.5.1.>
① 제3조에서 규정한 문화유산 관람료(이하“관람료”라 한다)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24.5.1.>
② 관람료는 문화유산을 관람하는 사람에게 관람권을 판매함으로써 징수한다. <개정 2024.5.1.>
① 이미 납부한 입장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입장료의 전부를 반환한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입장이 불가능할 경우
2. 시설 보수 등 특별한 사정에 따라 관람이 취소 또는 정지될 경우
② 사용자가 입장료를 구매 후 관람 당일 매표마감 2시간 전까지 취소한 경우에는 전액 반환하고 그 이후에 취소할 경우에는 50% 공제 후 반환한다.
③ 제1항 및 2항에도 불구하고 입장료의 반환 가능시간은 판매 당일 매표마감 이전까지 한정한다.
[제목개정 2021.12.6.]
[전문개정 2021.12.6.]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관람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개정 2021.12.6.> 1. 국빈ㆍ외교사절단 및 국내외 자매결연 공공단체의 외빈과 그 수행자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3. 6세 이하의 어린이 4. 65세 이상의 노인으로서 신분증을 가진 사람(75세 이상 노인과 동행할 경우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21.12.6.> 6.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21.12.6.> 7.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1.12.6.> 8.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1.12.6.> 9.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1.12.6.> 10.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1.12.6.> 11.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1.12.6.> 12.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 출신 포로가족 <신설 2021.12.6.> 13. 공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14. 「장애인복지법」을 적용 받는 장애인으로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발급한 장애인등록증을 가진 사람(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동행할 경우 보호자 1명까지 포함한다) (개정 2019.11.28.) 15. 공주시 명예시민증을 받은 사람 16. 관내 소재 대학교에 재학 중인 대학생 및 대학원생(학생증을 가진사람) <신설 2024.9.19.> 17. 공주시에 주소를 둔 사람(신분증을 가진 사람) 18. 충청남도 다사랑 카드를 가진 사람과 그 가구의 구성원(신분증을 가진 사람) 19. 「공직선거법」 제2조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2조에 따라 선거에서 투표에 참여한 사람으로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확인증(해당 선거의 선거일 후 3개월까지 유효함)을 제출한 사람 20. 「공주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신설 2024.12.16.> 21.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3호~제20호 조문이동 2021.12.6.] [제20조에서 이동 <2024.12.16.>]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일정기간 동안 일반 관람객에게 무료관람을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1.12.6.> ③ 온누리 공주시민에 가입한 사람은 관람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신설 2023.3.15.> ④ 공주시에 고향사랑 기부금을 5만원 이상 기부한 사람은 관람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신설 2023.12.8.>
[제목개정 2023.3.15.]
① 관람권은 매표 당일에 한정하여 유효하다.
② 관람권은 개인관람권과 단체관람권, 통합관람권으로 구분한다. 다만, 단체관람권은 단체 전원의 요금이 일괄 계산된 영수증으로 발급할 수 있다.
③ 관람권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관람권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표소에서 매표원이 판매한다.
② 관람자는 입장 시 지정된 검표원에게 관람권을 제시하여야 하며, 검표원은 회수권을 절취하고 잔여부분을 관람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 매표원과 검표원은 일과 종료 후 집표금액을 산출하여 매표원부의 금액과 대조ㆍ확인하여야 한다.
① 수입금은 일반회계 수입금으로 한다.
② 수입금출납원은 관계장부에 관람권의 판매실적을 기재하고 수입금은 납입고지서에 따라 판매일 다음날 공주시 세입금 수납대행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① 수입금출납원은 관람료 및 관람권 관계장부를 갖추어 두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시장은 문화유산의 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관람 중지, 입장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24.5.1.>
1. 음주가무, 고성방가 등 다른 사람의 관람 또는 문화유산 보존ㆍ관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사람 <개정 2024.5.1.>
2. 애완동물을 동반한 사람(다만, 시각장애인 보조견은 제외한다)
3. 텐트 설치 및 야영(차박 등)을 하는 사람
4.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관람 규정이나 직원의 안내에 따르지 않는 사람
[본조신설 2023.3.15.]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에서 이동 2023.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