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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문예회관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31475

충청남도 공주시규칙시행 2022-12-01공포 2022-12-01공포번호 64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공주시 문예회관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용범위

「공주시 문예회관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3조에 따른 “기타 설비”는 연예ㆍ영화 등의 공연과 행사, 기타 집회에 사용되는 일체의 부속시설과 냉ㆍ난방 시설을 말한다.

제3조

사용허가 및 신청

사용허가는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하며,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처리한다.
1. 서면 또는 우편으로 사용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시장이 사용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한다.
2. 시설 사용일정이 중복되었을 경우에는 신청자에게 전화 또는 서면으로 내용을 전달하고 신청서를 접수하지 아니한다.

제4조

사용허가 처리

사용허가 처리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공정하고 신속하게 처리 하여야한다.
1.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1호 서식부터 별지 제3호까지의 서식으로 사용허가 신청 ㆍ 사용허가 취소신청 ㆍ 사용허가 변경신청을 접수하였을 경우에는 접수한 날부터 1일 안에 처리하여야 한다.
2. 기타 부대시설의 추가사용신청은 바로 처리하여야한다.
3. 근무시간이 끝난 뒤 야간행사 직전에 추가로 부대시설을 사용신청 할 경우에는 바로 접수 처리하고 해당 사용료는 다음날 징수한다.

제5조

사용료 감면

조례 제9조에 따른 사용료 감면대상은 해당 기관 및 단체에서 직접 주관하는 문화예술 등의 행사(영화 또는 공연을 포함)로 제한하며,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근거서류는 공문, 공연행사계획서 등 이와 동등한 부가서류를 말한다.

제6조

학생의 대관허가

학생의 신분(대학생 제외)으로 시설 사용 허가신청을 할 경우에는 사용허가신청서와 소속학교장추천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위탁 매표수수료

조례 제12조제4항의 입장권 위탁 매표수수료는 온라인 판매총액의 5.5%(부가세 포함)를 징수한다.

제8조

예매 취소 및 환불

① 예매 취소는 공연일 전일 오후 5시까지 할 수 있다.
② 예매 취소에 따른 환불은 별표와 같다.
③ 그 밖의 예매 취소 및 환불의 관련 사항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을 적용 한다.

제9조

변상 조치

담당공무원은 조례 제17조제4항과 관련하여 변상 사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공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제60조 및 「공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제94조에 따라 처리 한다. (개정 2020. 5. 1., 2022.12.1.)

제10조

정보제공

문예회관 회원의 편의제공을 위해서 문예회관에서 시행하는 공연 및 행사를 문자서비스 등의 방법으로 정보를 제공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