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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무료법률 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031472

충청남도 공주시조례시행 2014-12-15공포 2014-12-15공포번호 95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에 있어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시민에게 법률적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공주시 무료법률 상담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및 위치

① 무료법률상담실의 명칭은 "공주시 무료법률 상담실"(이하 "상담실"이라 한다)로 한다.
② 상담실은 공주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에 설치한다. 다만, 여건에 따라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한 장소에 설치할 수 있다.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상담책임관"이란 무료법률 상담실을 운영하고, 무료법률상담 업무 부서장을 말한다.
2. "상담자"란 무료법률상담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3. "상담관"이란 상담자의 상담에 대하여 답변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

상담의 범위

무료법률상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민생활과 관련된 행정ㆍ민사ㆍ형사ㆍ가사사건에 관한 사항
2. 시의 행정처분과 관련된 법률상담
3. 그 밖에 다양한 법률해석 등에 관한 사항

제5조

상담관의 위촉

상담관은 변호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행정법규에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제6조

상담관의 위촉 해제

시장은 상담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본인의 사임의사 표시가 있는 경우
2. 상담관이 그 직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3. 정당한 사유없이 법률상담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때
4. 상담관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제7조

상담방법

① 상담자는 상담실을 방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서면ㆍ전화ㆍ출장 상담을 병행할 수 있다.
② 상담은 주 1회 이상으로 하고, 상담시간과 요일은 상담책임관이 수요에 따라 확대ㆍ축소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8조

상담처리

① 방문상담은 즉시 답변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검토가 필요하거나 관련부서와의 협의가 필요하여 즉시답변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서면 또는 전화로 회신하여야 한다.
② 서면 및 출장 상담은 상담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법규를 포함하여 상세하게 회신하여야 한다.
③ 상담책임관은 상담과정에서 발견되는 중요한 행정상 참고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 및 기관에 통보하여 행정에 반영하게 할 수 있다.
④ 상담책임관은 상담과정에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을 배석하게 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9조

기록유지

상담책임관은 상담실 운영에 대한 정확한 기록을 유지ㆍ관리하기 위해서 별지 서식의 법률상담기록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10조

수당 등

① 상담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상담관은 법률상담을 이유로 상담료를 받거나 그 밖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금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