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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자치법규 2031468

충청남도 공주시조례시행 2024-05-17공포 2024-05-01공포번호 177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주시 명예시민증의 수여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수여자격

시장은 공주시민이 아닌 사람(외국인을 포함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공주시 명예시민증(이하 "명예시민증" 이라 한다)을 수여할 수 있다.
1. 공주시정의 각 분야에서 시의 위상을 높인 사람
2. 공주시민의 생활개선 또는 문화발전에 공헌한 사람
3. 과학, 기술 또는 지역경제 등의 발전에 이바지하였거나 시정발전에 기여한 사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과 비슷한 경우로 시장이 명예시민증 수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3조

수여대상자 결정

①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고자 할 때에는 추천조서(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하여 공주시 시정조정위원회(이하 "시정조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② 시장은 우호증진 또는 그 밖의 목적으로 공주시(이하 "시"라 한다)를 방문하는 외국귀빈에 대하여 명예시민증을 수여코자 할 경우에는 제1항의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생략할 수 있다.
③ 명예시민증 수여 시에는 기념품을 함께 증정할 수 있다.

제4조

예우

시장은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시민증을 수여한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
1. 공주시민에 준하여 행정상 혜택 부여
2. 시정관련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거나 시 주관행사에 참여하게 하는 등 시정참여 기회부여
3. 「공주시 문화유산 관람료 징수 조례」에 의한 입장료 면제 <개정 2024.5.1.>
4. 시장명의 축ㆍ조전 발송과 시정간행물 송부 등

제5조

권리와 의무부담

(삭 제 2015.10.28)

제6조

명예시민증 서식과 서류보존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시민증 수여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하여는 명예시민증서(외국인 및 재외동포에게 수여하는 경우 별지 제2호 서식, 내국인의 경우 별지 제3호, 별지 제4호 서식)를 수여하고 명예시민증수여대장(별지 제5호 서식)을 비치하여야 한다.
② 공로에 대한 조서 등 관계서류는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제7조

수여취소

① 시장은 명예시민증을 수여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명예시민증 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
1. 수여받은 사람이 수여 취지에 반하는 행위를 할 때
2. 수여받은 사람이 취소를 원할 때
② 시장이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시민증의 수여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 제1항 규정에 의하여 명예시민증이 취소된 사람은 취소된 때부터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상 예우를 받지 못한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