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공주시 주민의 주민자치의 실현과 지역 공동체 형성 및 민주주의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공동체 만들기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주시 주민의 주민자치의 실현과 지역 공동체 형성 및 민주주의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공동체 만들기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마을”이란 주민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경제ㆍ문화ㆍ환경 등을 공유하는 공간적ㆍ사회적 범위를 말한다.
2. “주민”이란 공주시에 주소를 가지거나, 공주시에 있는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자와 그 사용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마을공동체”란 주민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존중되며 상호 대등한 관계속에서 마을의 일을 주민이 결정하고, 추진하는 주민자치 공동체를 말한다.
4.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이란 지역의 전통과 특성을 계승 발전시키고, 지역의 인적ㆍ물적 자원을 활용해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활동을 말한다. (개정 2019.6.3.)
5. “마을종합발전계획”이란 마을 일반현황 및 활용자원 등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주민이 주도하여 수립한 마을의 중기ㆍ장기 종합발전계획을 말한다.
6. “마을공동체 만들기 관련 영역”이란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연계되는 사회적경제, 주민자치, 도시재생, 평생학습, 농촌관광 및 귀농귀촌 등의 영역을 말한다. (개정 2019.6.3. )
7. (삭제 2019.6.3.)
8. (삭제 2019.6.3.)
주민과 공주시(이하 “시”라 한다)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9.6.3.)
1. 주민간의 긴밀한 관계형성을 통한 주민공동체 회복을 지향
2. 주민의 참여를 기반으로 주민이 주도
3. 주민 및 마을의 개성과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
4. 주민과 행정기관의 상호신뢰와 협력을 통해 추진
주민은 누구나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을 추진할 권리를 가지며, 참여하는 주민은 스스로의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해야 한다. (개정 2019.6.3.)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민의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을 적극 지원하여야 하며, 마을공동체 활성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9.6.3.)
(조 제목 개정 2019.6.3.)
① 시장은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마을공동체 만들기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하며,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9.6.3.)
1.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 정책방향
2. 주민주도로 수립한 마을종합발전계획
3. 마을공동체 만들기 관련 영역과 연계 방안
4.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설치ㆍ운영
5.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 협의회 구성ㆍ운영
6. 마을공동체 만들기 위원회 등 민ㆍ관 협력체계 구성ㆍ운영
7.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의 효율적 추진방안 및 지원체계
8. 그 밖에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하며,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방향 및 주요 사업계획
2.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3. 그 밖에 마을공동체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지역주민과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개정 2019.6.3.)
시장은 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마을공동체 만들기 관련 영역 중 일부 또는 전부와 통합하여 수립할 수 있다. (조문 개정 2019.6.3.)
① 시장은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마을만들기 분야를 총괄할 수 있는 전담부서(이하 “전담부서”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전담부서는 시의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이 상호 연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19.6.3.)
시장은 전담부서를 중심으로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을 담당하는 관련 부서들이 잘 협조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 행정지원 협의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9.6.3.)
①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마을(지구)은 자체적으로 사업을 전담할 수 있는 주민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주민협의회는 주민회의를 통해 민주적으로 선출된 협의회장을 둔다.
③ 주민협의회는 이름이나 구성, 역할 등 세부사항은 사업마을(지구)별로 정한다.
④ 주민협의회는 주민 의견을 반영한 마을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시에 제출할 수 있으며, 공주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노력한다.
(조 제목 개정 2019.6.3.)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에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6.3.)
1. 주민주도의 마을종합발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주거환경 및 공공시설 개선
3. 마을공동체 만들기 관련 영역 활성화
4. 마을환경 보전 및 개선
5. 마을자원을 활용한 호혜적 공동협력 활동
6. 마을공동체 복지증진
7. 마을공동체와 관련된 단체ㆍ기관 지원
8. 마을 문화예술 및 역사보전
9.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과 관련된 교육ㆍ컨설팅 등 주민 역량강화 사업
10. 마을공동체 자원 발굴과 관련된 교육ㆍ연구ㆍ조사
11. 그 밖에 마을공동체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①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 주체가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장에게 서면으로 지원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9.6.3.)
② 시장은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지원여부와 지원금액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매년 사업을 분석ㆍ평가하여야 하며, 평가의 전문성과 향후 발전적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사업의 분석ㆍ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마을공동체 육성에 기여한 주민 또는 민간단체 등에 포상할 수 있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비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사업비를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지원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2.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였을 경우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받았을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기간 이상 사업이 지연되었을 경우
5.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거나 거짓 보고를 하였을 경우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에 따라 형성된 재산을 타 용도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나 매매ㆍ양도ㆍ교환ㆍ대여 등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조례에 따라 지급되는 사업비의 지급방법 및 집행 등은 「공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4.12.15.)
①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 및 정책을 심의하고, 발전방향을 자문하기 위하여 공주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위원회는 이와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9.6.3.) (단서 신설 2019.6.3.)
② 위원회는 마을공동체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마을공동체 만들기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의 지원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의 지원대상과 범위
4.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의 분석ㆍ평가
5. 마을공동체 지원센터의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회에서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9.6.3.)
② 위원회에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마을공동체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부시장,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 및 마을공동체 만들기 관련 영역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6.12.15. 2018.12.7. 2019.6.3.)
1. 공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학계, 시민단체, 현장 전문가
3.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과 관련된 분야별 협의회(위원회) 대표자
4. 그 밖에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위촉직 위원으로 한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위촉 위원 중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의 위촉을 임기 전이라도 해제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려운 경우
2. 위원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3. 그 밖에 위촉 해제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1. 시장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에 관련되는 공무원 및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에 출석한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6.3.,2023.9.1.)
(조 제목 개정 2019.6.3.)
① 시장은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마을공동체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터를 직접 설치 운영하거나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9.6.3.)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센터는 마을공동체 만들기 관련 영역과 협력관계를 유지해야 하며, 기능이 유사한 지원센터나 기구 등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지원센터 사업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의 기초조사, 사업 분석ㆍ평가ㆍ연구
3. 주민주도의 마을종합발전계획 수립에 관한 지원
4.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계획의 수립ㆍ실행지원
5.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과 관련된 민간단체의 네트워크 사업
6. 마을공동체 관련 교육ㆍ자문ㆍ연수ㆍ박람회ㆍ세미나ㆍ사례현장 국내ㆍ국외 견학 지원
7. 마을공동체 자원조사ㆍ관리
8. 그 밖에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① 시장은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 위탁할 수 있다.
③ 수탁기관은 연도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지방공무원법」제30조의4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라 지원센터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20.9.21.)
① 시장은 수탁기관에 위탁사무의 처리와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사무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서류 및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검사 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하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조치할 경우에는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미리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조 제목 개정 2019.6.3.)
① 시장은 수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19.6.3.)
1. 시장은 수탁기관이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한 경우
2. 수탁기관이 위탁계약을 위반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수탁기관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9.6.3.)
③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수탁기관은 지체 없이 위탁받은 시설 및 축적된 지적재산 등을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9.6.3.)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에 대해서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