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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31458

충청남도 공주시규칙시행 2023-01-01공포 2022-12-20공포번호 64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공주시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직위 및 정원

① 「공주시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2조에 따른 단원의 직위 및 정원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수석단원은 파트별로 둔다.

제3조

직무대행

조례 제6조에 따른 단장 등의 직무수행이 어려운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직무를 대행한다.
1.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합창단 운영업무 관련 국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2. 지휘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객원지휘자를 위촉하거나, 단장이 지명한 사람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

직무

① 단원은 공연 및 연습 등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단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휘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직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③ 단원은 공주시에서 주최ㆍ주관하는 행사에 우선으로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5조

운영관리

지휘자는 매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 관리하여 단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공연 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2. 월별 운영계획서
3. 출장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4. 단원 출근부(별지 제1호서식)
5. 합창단 운영일지(별지 제2호서식)

제6조

근무시간

① 단원의 근무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공단원: 주 4일 근무(1회당 3시간 이상)
2. 일반단원: 주 1일 근무(1회당 3시간 이상)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단장은 공연의 특성 또는 연습의 특수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무시간 또는 근무일을 변경할 수 있다.

제7조

공연

① 공연은 정기공연과 수시공연으로 나눈다.
② 정기공연은 연 2회 이상 실시하고, 수시공연은 별도로 정하여 실시한다.

제8조

품위유지

단원은 품위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야 한다.
1. 단원은 근무 중 복장을 단정히 하고, 공연시에 지정하는 복장을 하고 출연하여야 한다.
2. 단원은 시장이 발급한 별지 제3호서식의 신분증을 항상 소지하여야 하며 위촉 해제시 이를 반납하여야 한다.

제9조

정기평가 방법 등

① 조례 제11조에 따른 단원의 정기평가 방법ㆍ등급 및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전공단원은 파트별로 구분하여 총 평점이 동일하지 않도록 평가한다.
③ 평가일에 개인사정 등으로 인하여 평가에 참여하지 못한 단원은 그 사유가 종료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별도의 평가를 받아야 한다.

제10조

정기평가 이의신청

정기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는 단원은 평가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 정기평가결과 이의신청서를 단장에게 제출하고, 단장은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통보한다.

제11조

보상금 등

① 시장은 조례 제12조에 따라 매년 단원의 보상금 지급기준표를 고시(告示)하고 이에 따라 지급하여야 한다.
② 단원의 보상금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되, 해당연도 보상금의 변동률은 「공무원보수규정」의 보수인상률 범위내로 한다.
③ 공연에 출연하는 협연자 및 객원연주자의 보상금 지급 기준은 별표 3와 같다.
④ 지휘자와 전공단원(수석)에게는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고, 그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제12조

휴가

① 단원의 휴가는 연가ㆍ병가ㆍ공가(公暇)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② 단원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는 별표 5와 같고, 단원은 휴가사용을 원하는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의 휴가신청서를 미리 지휘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단장은 정기공연 및 기획공연이 있는 다음 날은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④ 그 밖의 휴가에 관한 사항은 「공주시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을 준용한다.

제13조

외부출연

① 조례 제15조에 따라 외부출연을 원하는 단원은 별지 제6호서식의 외부출연 신고서를 출연일 3일전까지 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단장은 합창단 공연 및 연습 등에 영향여부를 검토하여 신고를 수리하거나 반려할 수 있다.

제14조

전형

① 단원에 응모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7호서식의 응모원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시장은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최초 위촉된 단원은 별지 제8호서식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

포상

합창단 발전에 공로가 인정된 사람에게는 「공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6조

징계

① 단장은 조례 제10조제1항제3호부터 제7호까지 해당하는 단원 및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에 따른 징계 처분 대상의 단원에게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징계처분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징계양정기준은 별표 6과 같다.

제17조

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이외에 합창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단장이 별도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