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공주시민의 정서함양과 지방 예술문화 창달을 위하여 설치하는 공주시립합창단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주시민의 정서함양과 지방 예술문화 창달을 위하여 설치하는 공주시립합창단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공주시립합창단(이하 “합창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당연직 : 단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단장은 합창단 업무부서의 장이 된다.
2. 위촉직 : 지휘자를 포함하여 50명 이내로 구성하며 직위와 정원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단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합창단의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시행 한다.
1. 합창단의 활동 계획
2. 합창단의 연간 공연계획 및 기본사항
3. 그밖에 시장이 합창단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① 시장은 합창단의 효율적인 운영 및 제3조의 운영계획 심의를 위하여 공주시립합창단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호선한다.
④ 운영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중에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1. 합창단 업무부서의 장
2. 지휘자
3. 음악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운영위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으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운영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개최 한다.
1. 정기회의 : 연 1회 개최
2. 임시회의 :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로 위원장이 소집하는 경우
② 운영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합창단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① 단장은 합창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단장은 단장의 지시에 따라 지휘자ㆍ반주자ㆍ단무장ㆍ단원(이하“단원등”이라 한다)을 지도 및 감독 한다.
③ 지휘자는 예술감독을 겸임하고, 단장의 명을 받아 합창공연을 기획ㆍ지휘하며, 단원의 복무를 관리한다.
④ 반주자 및 부반주자는 합창공연의 반주를 담당한다.
⑤ 단무장은 합창단 운영업무를 담당하고, 단원의 복무상태를 점검하며, 물품을 관리 한다.
⑥ 단원은 수석단원, 전공단원, 일반단원으로 구분하고 수석단원은 단원의 연습을 지도한다.
⑦ 단원등은 주어진 임무의 성실한 수행과 공연연습에 충실하여야 하며, 각종 공연 및 행사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① 합창단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공주시립합창단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위촉 한다.
1. 지휘자 : 음악을 전공하고 지휘에 능력과 경험이 있는 사람
2. 반주자 및 부반주자 : 합창공연에 반주할 능력과 경험이 있는 사람
3. 단무장 : 음악에 조예가 있고, 행정수행 능력이 있는 사람
4. 전공단원 : 음악을 전공한 사람중에서 전문성을 갖춘 사람
5. 일반단원 : 공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 중에서 음악에 소질이 있는 사람
② 최초 위촉된 단원등은 시장에게 규칙이 정하는 서약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
① 단원등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② 단원의 연령은 60세 이하로 한다. <개정 2024.9.19.>
① 단원등의 모집은 자격 및 대상 등을 포함하여 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모집 한다.
② 단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특별전형으로 모집 할 수 있다.
1. 결원이나 증원에 따른 단원 보충이 필요한 경우
2. 그 밖에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제8조제1항에 따라 연임하는 경우에는 선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재위촉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단원등에서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일반단원 중 관외 지역으로 주민등록을 전출한 사람
2. 정기평가 결과에 따라 평가등급이 재위촉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
3.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으로 연속 3회 연습에 불참하거나, 연 10회 이상 연습에 불참한 사람
4. 단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한 사람
5.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상 지시를 위반한 사람
6. 단원으로서 단장의 승인 없이 타 공연단체에서 공연한 사람
7. 그 밖에 시장이 단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한 사람
② 일반단원은 제10조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합창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새로운 단원이 위촉 될 때까지 단원의 자격을 유지하게 할 수 있다.
③ 일반단원이 다른 지역으로 전출하게 되는 경우 15일 이내에 단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10조제1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 해당되는 단원등을 위촉해제 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① 공정한 심사를 통하여 단원등을 선정하고 정기평가를 위하여 공주시립합창단선정위원회(이하“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선정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10명 이내로 구성하여,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 한다.
1. 합창단 업무부서의 장
2. 음악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선정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비공개로 하며, 선정이 종료되면 선정위원회는 자동으로 해산 한다
① 단원등의 활동에 필요한 보상금, 공연수당및 예능연구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고, 지원금액과 지급방법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합창단 공연에 출연하는 협연자 및 객원자에게 보상금을 지급 할 수 있고, 보상금액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단원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출장 등에 필요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합창단 업무부서의 장이 관리하는 시설에서 공연하는 경우에는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여비 등은 「공주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에 따른다.
합창단에서 공연을 하는 경우에 별표와 같이 입장료를 징수 한다. 다만,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무료로 할 수 있다.
① 합창단은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정부 출연기관 및 공연단체 등에서 출연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출연 할 수 있다.
② 출연에 따른 공연료는 별도의 계약에 따른다.
③ 단원등이 합창단의 공연과 연습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외부 출연을 할 수 있다.
선정위원회 및 운영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 지급되는 수당 및 여비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다만, 시 소속 공무원에게는 지급 하지 아니 한다.
시장은 합창단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