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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리·통 개발위원회 조례자치법규 2031456

충청남도 공주시조례시행 2017-09-08공포 2017-09-08공포번호 113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리ㆍ통 행정에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여 지역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설치하는 리ㆍ통개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9.8.)

제2조

기능

리ㆍ통개발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7.9.8.)
1. 지역개발에 관한 사항
2. 주민의 이해관계의 조정, 중재 및 건의에 관한 사항 (개정 2017.9.8.)
3. 주민의 문화복지후생에 관한 사항
4. 주민의 공동이익사업에 관한 사항
5.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의 계약과 시공계획의 작성 집행 및 수입금의 관리와 정산에 관한 사항 [개정 2013.12.2]
6. 리ㆍ통 재난방재, 민방위대 운영 협조에 관한 사항 (개정 2017.9.8.)
7. 기타 읍ㆍ면ㆍ동장, 이ㆍ통장이 부의한 사항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마을 총회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선출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7.9.8.)
② 위원회에는 위원장 1인과 사업위원 2인, 감사위원 2인을 두어야 하며 규약이 정하는바에 따라 4개 이내의 기능별 담당위원을 둘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④ 사업위원과 감사위원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임명한다.
⑤ 위원장, 사업위원, 감사위원은 상호 겸직할 수 없다. (개정 2017.9.8.)

제4조

위원의 임기 등

(조 제목개정 2017.9.8.)
① 위원(사업위원, 감사위원을 포함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이 전출 및 사고 등으로 물러나는 경우에는 마을총회의 결정에 따라 새로운 위원을 선출하되, 그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6.11.1. 2017.9.8.) (후단 신설 2016.11.1.)

제5조

위원장의 직무 등

(조 제목개정 2017.9.8.)
① 위원장은 회무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이하 "회의"라 한다)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사업위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회의 및 의사

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다만, 제2조제5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하여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7조

사업위원

① 사업위원은 제2조제5호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위원장과 같이 집행한다.
② 사업위원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한 결과를 매 분기마다 위원회와 사업에 참여한 전주민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사업이 종료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사업비집행상황을 종합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

감사위원

① 감사워원은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의 집행에 관하여 수시감사를 하여야 한다.
② 감사위원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감사한 결과를 종합하여 30일 이내에 위원회와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7.9.8.)

제9조

회계

① 위원회의 운영경비는 마을 총회에서 의결된 예산의 범위에서 사용한다. (개정 2017.9.8.)
②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0조

서기

① 위원회에 서기를 둔다.
② 서기는 위원 또는 주민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 서기는 위원회와 관련된 모든 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7.9.8.)

제11조

보고

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결정된 중요한 사항을 읍장ㆍ면장ㆍ동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9.8.)
②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제2조제5호에 규정된 사항을 결정한 때에는 7일 이내에읍장ㆍ면장ㆍ동장을 경유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9.8.)

제12조

규약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규약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