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도로법」제66조 및「농어촌도로 정비법」제19조에 따라 도로점용료의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1.21. 2015.6.26.)
이 조례는「도로법」제66조 및「농어촌도로 정비법」제19조에 따라 도로점용료의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1.21. 2015.6.26.)
도로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는 도로의 구역에서「도로법 시행령」제55조 및「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제11조제4항에 해당하는 공작물, 물건, 기타 시설의 신설, 개축, 변경 또는 제거 등을 위하여 도로를 점용한 자에게 부과한다. (개정 2011.11.21. 2015.6.26.)
점용료의 산정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08.3.14. 2011.11.21. 2015.9.25. 2017.12.8.)
점용료의 조정은 「도로법 시행령」 제69조제3항에 따른다. (개정 2017.12.8.)
① 점용료의 징수시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1.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일 때에는 허가증을 교부할 때에 전액 징수
2.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때에는 점용허가를 하는 당해연도분을 허가를 할 때에, 그이후 연도분은 당해연도 개시 후 3월이 경과되기 전에 징수
② 제1항의 각호에도 불구하고 「도로법 시행령」제71조제2항의 단서에 따라 점용료가 50만원을 초과 하는 경우에는 연 4회 이내에서 분할 납부 할 수 있다. (개정 2015.6.26.)
① 점용료를 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납부자에게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②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도로법 시행령」제72조 및「농어촌도로 정비법」제20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한 자에 대하여는 그 점용기간에 대한 점용료상당액을 부당이득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1.11.21. 2015.6.26. 2015.10.28.)
「도로법」 제68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로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감면 한다. (개정 2017.12.8.)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조문이동 2015.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