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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규칙자치법규 2031448

충청남도 공주시규칙시행 2009-10-30공포 2009-10-30공포번호 37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이하 "과태료"라 한다)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과태료 산정

① 「공주시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제3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적치물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징수 하고자 할 때에는별지 제3호 서식의 도로무단점유자적발보고서에 연월일이 명시된 사진을 촬영 비치하고 별표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의거 과태료를 산출하여야 한다. 다만, 1회에 한하여는 별지 제1호 서식 및 별지 제4호 서식에 의거 계고장을 발부한다.
② 과태료를 납부한 자가 계속하여 시정하지 아니할 때에는 2배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③ 과태료 부과는 별지 제2호 서식의 과태료 부과대장을 비치하여 징수사항을 기록 정리하여야 한다.

제3조

고지서 발부

과태료는 별지 제5호 서식의 과태료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제4조

징수

과태료는 납입고지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관내금융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0.3.15.)

제5조

준용규칙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않는 징수에 관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