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주시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 촉진을 위하여 대한노인회 공주시 지회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주시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 촉진을 위하여 대한노인회 공주시 지회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인복지증진의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시장은 대한노인회공주시지회의 조직과 활동에 관하여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고 협조ㆍ지원할 수 있다.
시장이 비용을 보조하거나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노인의 날, 경로의 달, 어버이날 등 행사에 관한 사항
2. 노인여가 활동에 필요한 시설, 장비의 설치 및 프로그램 운영사업에 관한 사항
3. 노인대학, 노인교실, 평생교육원 등 노인교육에 관한 사항
4. 노인 취업활동 및 노인 사회적 기업지원
5. 노인 건강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촉진
6. 노인발전을 위한 조사연구, 교육훈련, 학술진흥, 홍보출판, 국제교류 등의 운영에 관한 사항
7. 노인의 사회봉사 활동에 관한 사항
8. 대한노인회공주시지회 읍ㆍ면ㆍ동분회 조직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9.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노인에 관한 업무
10. 노인복지회관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13.4.5.]
11. 그 밖에 노인복지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업
법 제5조에 따라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대한노인회 공주시지회에 대하여 그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시장은 대한노인회공주시지회의 지원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노인복지사업 및 대한노인회공주시지회 운영을 후원하기 위하여 공주시노인복지후원회(이하 "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후원회는 자체 자율운영과 자원봉사를 원칙으로 한다.
③ 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후원회 자체규정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공주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4.1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