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담배사업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담배소매인 지정신청 관련 사실조사 의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담배사업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담배소매인 지정신청 관련 사실조사 의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사실조사”란 공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 이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서를 받은 경우「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의 3 규정에 따른 소매인 지정기준에 적합한지를 조사하는 업무를 말한다.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사실조사를 의뢰할 경우에는 사실조사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담배사업에 관련된 경험과 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① 시장이 사실조사를 직접 하기 곤란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6.11.1.)
1. 사실조사를 직접 수행하는 것이 예산ㆍ인력 낭비를 현저히 초래하는 경우
2. 사실조사 업무에 대한 객관성 및 지속적인 전문성 확보가 불가능한 경우
3. 그 밖에 행정의 효율성을 저해할 여지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사실조사에 대하여 신청인의 이의가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3일 이내에 재조사를 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실조사를 의뢰하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와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1.)
② 제1항에 따른 협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협약목적 및 기간
2. 업무의 범위 및 비용
3. 업무책임 및 의무
4. 협약의 해지
5. 그 밖에 시장이 사실조사 의뢰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