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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자치법규 2031438

충청남도 공주시조례시행 2026-02-26공포 2026-02-26공포번호 195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주시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 영위와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다문화가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
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 제2조에 따라 출생 시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나. 「국적법」 제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자와 같은 법 제2조에 따라 출생시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2.“다문화가족 지원”이란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이 유지되는 건강한 가족생활을 보장받고, 우리 사회에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며,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공주시와 그 밖의 공공기관 등이 취하는 일체의 제도 또는 조치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 및 우리 사회에 더불어 살아 갈 수 있는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제4조

실태조사 등

시장은 다문화가족 및 그 구성원의 생활실태와 다문화가족 지원정책의 시행결과를 파악하고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에 활용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5조

지원 사업

시장은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삶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8.12.7.) 1.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증진을 위한 통합프로그램, 문화체험 및 문화ㆍ예술ㆍ체육행사 등 2. 결혼이민자에 대한 기본소양 교육지원 사업 3. 다문화가족에 대한 생활정보(법률상담 등) 제공 사업 4.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적응교육 및 자활지원 5. 가정폭력 피해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 등에 대한 보호ㆍ지원 6. 다문화가족에 필요한 건강증진 사업 7. 다문화가족 아동의 보육 및 청소년 학습 지원 사업 8. 저소득 다문화가족의 아동ㆍ 청소년 지원 사업 9. 결혼이민자의 모국방문 및 부모초청 사업 10. 다문화가족의 국제특송요금(모국) 지원 사업 11. 우리시 특산물품 지원 사업 12. 그 밖에 시장이 다문화가족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조문개정 2017.12.8.)

제6조

다문화가족지원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공주시다문화가족지원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 할 수 있다.
1. 제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원사업
2. 그 밖에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중요사항

제7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17.12.8.)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1.7.4. 2014.12.15. 2017.12.8.)
1. 공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1명 (개정 2017.12.8.)
2. 청년인구정책과장 (개정 2017.12.8. 2018.12.7.,2024.11.15.) <개정 2026.2.26.>
3. 복지정책과장 (개정 2017.12.8. 2018.12.7.,2024.11.15.)
4. 건강관리과장 (개정 2017.12.8.,2020.11. 2.)
5. 공주교육지원청 다문화가족 관련 업무부서의 장 (개정 2017.12.8.)
6. 공주경찰서 다문화가족 업무부서의 장 (개정 2017.12.8.)
7. 공주시 거주 결혼이민자 (개정 2017.12.8.)
8. 그 밖에 다문화가족 지원 분야에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지닌 사람 (개정 2017.12.8.)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7.12.8.)

제8조

위원의 위촉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 할 수 있다. (개정 2017.12.8.)
1. 임기가 만료 되었을 때
2. 위원이 사임의사가 있을 때
3. 그 밖에 질병 등의 사유로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된 때 (개정 2017.12.8.)

제9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

간사 등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다문화가족 지원업무 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로 한다. (개정 2017.12.8.)

제12조

<삭제 2023.9.1.>

제13조

공주시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및 지원

(조 제목개정 2017.12.8.)
① 시장은 다문화가족 지원 시책의 시행을 위하여 공주시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지원센터(이하“지원센터”라 한다) 를 운영하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다문화가족 지원에 필요한 전문 인력과 시설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 할 수 있다. (개정 2017.12.8. 2018.12.7. 2018.12.7.)
② 지원센터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다문화가족을 위한 교육, 상담 등 지원 사업
2. 다문화가족 지원서비스 정보제공과 홍보
3. 다문화가족 지원관련 기관ㆍ단체와의 서비스 연계
4. 그 밖에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제5조의 사업 (개정 2017.12.8.)
③ 시장은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사업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센터에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7.12.8., 2020. 9.21.)

제14조

사실혼 배우자 및 자녀의 처우

시장은 공주시민과 사실혼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거나 양육하여야 할 결혼이민자 및 자녀에 대하여는 제5조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제15조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다문화가족 스스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공주시 다문화가족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다문화가족 정책 및 사업에 대한 연구ㆍ개발에 관한 사항 2. 다문화가족 간 정보교환 및 지원, 모니터링 등에 관한 사항 3. 다문화가족 자치활동 및 지역공동체 형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다문화가족 지원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읍ㆍ면ㆍ동별로 분회를 설치 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18.12.7.)

제16조

구성 등

① 협의회의 위원은 각 읍ㆍ면ㆍ동별 분회의 회장이 되고, 시장이 위촉 한다. ② 협의회의 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장 1명 2. 부회장 2명(수석부회장 1명을 포함한다) 3. 감사 1명 4. 총무 1명 ③ 회장ㆍ부회장ㆍ감사는 협의회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총무는 회장이 지명한다. ④ 읍ㆍ면ㆍ동 분회는 읍ㆍ면ㆍ동별로 별도의 운영 규정을 정하여 운영 한다. (본조 신설 2018.12.7.)

제17조

협의회 지원

① 시장은 협의회에서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원 할 수 있다. 1. 협의회 위원 역량강화를 위한 국내ㆍ 국외 교류ㆍ교육 및 연수 사업 2. 행복모임 프로그램 운영ㆍ경연대회 및 우수사례 발표회 등 3. 협의회위원 사기진작과 자긍심 고취를 위한 화합행사 4. 시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참여 및 봉사활동 5.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 (본조 신설 2018.12.7.)

제18조

직무

①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 신설 2018.12.7.)

제19조

임기

협의회의 위원은 읍ㆍ면ㆍ동 분회장 또는 위원직에서 위촉 해제 된 경우에 사임한 것으로 본다. (본조 신설 2018.12.7.)

제20조

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례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례회의는 두 달에 한번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회장 또는 위원의 3분의 1이상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그 밖에 협의회의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본조 신설 2018.12.7.)

제21조

회의록

협의회에서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관리한다. (본조 신설 2018.12.7.)

제22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