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공주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공주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공주시 공동상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전문개정 2026.8.3.>
1. 당연직 위원: 부시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산림자원과장, 농식품유통과장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 공주사무소장
나. 공주시의회의 추천을 받은 공주시의회 의원
다. 학계ㆍ전문기관ㆍ유통관련 전문가, 생산자단체 및 소비자단체 임직원 등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사망하거나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때
2. 6개월 이상의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장기여행으로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3.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때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공동상표 사용품목의 결정에 관한 사항
2. 공동상표의 사용승인 및 취소에 관한 사항
3. 공동상표의 품질 및 유통관리에 관한 사항
4. 공동상표의 홍보 및 발전방안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공동상표의 사용과 관련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공동상표 업무 담당으로 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① 정기회의는 위원회의 사업계획 및 결산 심의시 개최한다.
② 임시회의는 위원장의 요구가 있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때에 개최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⑤ 심의에 시급성이 요구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서면 심의로 갈음할 수 있으며 서면심의 결과는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간사는 회의개회 3일전까지 심의사항을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⑦ 위원장은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⑧ 심의위원이 심의대상 품목의 생산자 및 법인, 작목반 등의 회원인 경우에는 그 의결권을 가질 수 없다.
①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간사는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은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① 「공주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관리원은 품목별 지역별로 여건을 고려하여 전문가, 관계공무원, 농협, 생산자 단체원 및 작목반 구성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원회의 심의업무 보조 및 공동상표 사용품목의 품질관리업무를 담당한다.
② 공무원이 아닌 품질관리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품질관리원에게는 별지 제1호서식의 품질관리원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품질관리원 지정 관리대장에 등재 관리한다.
① 공동상표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공동상표 사용승인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품질준수 각서: 별지 제3-1호 서식
2. 생산출하 여건 개요서: 별지 제3-2호 서식
3. 생산자별 조서(단체에 한함): 별지 제3-3호 서식
4. 품질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 및 기타 필요한 서류
5. 생산자 조직 확인서(해당기관 발행),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개정 2026.8.3.>
③ 신청기간은 정기신청과 수시신청으로 하며, 정기신청은 당해연도 2월 말일까지로 하고 수시신청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 한다.
① 신청대상자는 법인, 작목반, 작목회, 품목별 연합사업단으로 하되, 작목반, 작목회는 해당기관에 등록된 경우 또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에 따라 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작목별 10농가 이상이 작목반을 조직한 경우에 한하며, 가공식품 신청대상자는 개인 또는 단체ㆍ기업체로 한다. [개정 2013.11.1]
② 신청대상자는 주소 및 생산시설을 공주시에 둔 경우에 한한다.
연장 승인신청은 사용기간 만료일 전 3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에 의거 서면으로 신청한다.
① 조례 제6조제3항의 사용승인을 위한 세부심사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결과 적합판정 기준은 다음 각 호를 충족하여야 한다.
1. 전체 심사항목 중 “양”으로 평가되는 항목이 없어야 함
2. 전체 심사항목 중 “미”로 평가되는 항목이 1개 이하
3. 전체 심사항목 중 “수”로 평가되는 항목이 5개 이상
③ 별표 1의 심사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생산품은 별도의 세부심사기준을 작성하여 적용할 수 있다.
공동상표를 사용하는 자는 시장이 따로 정한 상품류 및 품목에 대한 세부품질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6조제3항 및 제9조제1항제1호의 유해성분에 대한 안전성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산물은 「식품위생법」 제7조에 따른 농약잔류허용기준 이하여야 한다. <개정 2026.8.3.>
2. 축산물은 호르몬제 성분이 검출되지 않아야 한다.
3. 가공식품은 보존료 성분이 검출되지 않아야 한다.
② 삭제 <2026.8.3.>
③ 삭제 <2026.8.3.>
④ 삭제 <2026.8.3.>
① 품질관리원은 사용승인신청서와 관련서류를 검토하고 별표 1의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를 실시한 후 별지 제5호서식의 공주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사용승인 예비심사서를 작성하여 20일 이내에 위원회에 제출한다.
② 위원회는 품질관리원이 제출한 예비심사서에 의하여 심의를 실시하여 공동상표 사용 적합여부를 판정한다.
③ 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시장은 위원회의 판정 후 7일 이내에 각 호에 따라 서면으로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1. 적합으로 판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공주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사용승인서 및 별지 제7호서식의 품질준수사항을 첨부하여 통지하고 별지 제8호서식의 공동상표 사용승인 관리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한다.
2. 부적합으로 판정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부적합 판정을 통지 한다. 다만, 부적합한 사항이 단기간에 보완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출하 전에 보완할 것을 조건으로 상표사용을 허용할 수 있다.
시장은 사용승인 시 사용승인 번호를 부여하여 관리하며 사용승인번호는 별표 2와 같이 부여한다.
공동상표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매년 시장에게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하여 공동상표 포장재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포장재가 개발되지 않은 경우에는 시장이 지정하는 스티커 사용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상표 사용품목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품질관리원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와 같이 생산과정 확인, 출하 전 검사, 출하 후 검사를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생산과정 확인
가. 주변환경
나. 위생상태
다. 원료의 품위
라. 타 지역 원료의 사용여부
2. 출하 전 검사
가. 생산자 실명표기 여부
나. 공동상표의 사용지정내역과 표시사항 일치 여부
다. 공동상표 사용의 적정성 여부
라. 생산품의 변질 및 속박이 혼입여부
마. 상품의 품질 및 포장상태
바. 기타 생산 및 유통과정에서 품질관리가 필요한 사항
3. 출하품 관리
가. 출하 전 검사품 변질 여부
나. 유통과정 중 변질 여부
다. 반품제도의 이행 여부
라. 기타 출하품 검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품질관리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ㆍ검사 결과 위반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확인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공동상표의 사용기준을 위반한 자에게는 별표 3의 상표사용기준 위반에 대한 제재기준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④ 공동상표 사용권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농특산물 공동상표 사용품목 출하 및 포장재 등 관리일지를 기록ㆍ관리 하여야 하며, 매분기 익월 7일까지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해 출하실적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동상표 사용자로부터 별지 제12호서식의 출하실적을 제출받아 사용권자 별로 별지 제13호서식에 의거 출하실적 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