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공주시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특산물에 대하여 공주시장이 그 품질을 인증하고 공주시 농특산물 공동상표의 사용권을 부여함으로써 상품의 이미지를 제고하여 판매를 증대시키며, 생산자에게는 품질향상과 기술개발을 촉진시키고 소비자에게는 양질의 상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주시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특산물에 대하여 공주시장이 그 품질을 인증하고 공주시 농특산물 공동상표의 사용권을 부여함으로써 상품의 이미지를 제고하여 판매를 증대시키며, 생산자에게는 품질향상과 기술개발을 촉진시키고 소비자에게는 양질의 상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농특산물”이란 공주시(이하“시”라 한다) 관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축산물, 임산물, 가공식품 등의 상품을 말한다.
2.“농특산물 공동상표”(이하“공동상표”라 한다)란 공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품질을 인증하고 그 표시를 위하여 시에서 개발하여 지식재산처에 출원한 고유상표를 말한다. <개정 2026.2.26.>
3.“품질관리원”이란 공동상표의 품위를 유지하기 위하여 사용승인 품목의 품질을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① 공동상표의 사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주시 공동상표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관련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공동상표의 품위유지와 위원회의 심의업무 보조를 위해 위원회 산하에 품질관리원을 둔다.
⑤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시에서 상표 개발하여 「상표법」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식재산처에 상표 출원시 등록한 품목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23.6.15.> <개정 2026.2.26.>
① 공동상표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 신청대상자, 신청기일, 신청절차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시장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 신청서가 제출되면 품질관리원의 서류 검토와 현지 확인 과정을 거쳐 위원회의 심의 후 그 품질의 우수성이 입증된 때에는 공동상표 사용을 승인한다.
② 공동상표의 사용승인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자에게 반려 또는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의가 있는 신청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부심사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공동상표의 사용기간은 승인일로부터 2년간으로 하며 사용기간 내에 그 생산품에 하자가 없는 경우에는 연장승인 신청에 의해 2년 단위로 계속 연장승인 할 수 있다.
① 공동상표의 명칭 및 모양은 별표와 같다.
② 공동상표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사용승인 품목에 한하여 당해 포장에 인쇄 또는 스티커로 부착하여 상품으로 출하할 수 있다.
③ 공동상표 크기는 포장재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축소 또는 확대 표시가 가능하며 포장재 표면 등 잘 보이는 곳에 사용하여야 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사용권을 취소한다.
1. 상품에 대한 전문기관의 성분분석결과 유해성분이 기준치 또는 허용치 초과 검출된 경우
2. 품질관리원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시정 또는 보완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3. 전업, 폐업 등으로 공동상표의 사용품목을 더 이상 생산하지 아니할 경우
4. 그 밖의 공동상표를 사용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승인을 취소한 때부터 2년 이내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 신청을 할 수 없다.
① 공동상표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상품의 품질과 유통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동상표 사용품목의 품위를 유지하기 위하여 품질관리원으로 하여금 지속적인 품질관리를 하도록 하여야 하며, 사후관리상 부적합한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지체 없이 시정하거나 보완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공동상표의 사용권을 부여받지 아니한 자가 포장재 등에 임의로 사용하거나 유사하게 변형 또는 허위로 표시한 때에는 「상표법」의 규정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④ 공동상표의 사용승인을 받은 농산물 등이 포장재의 표시사항과 다르거나 변질, 부패 등의 문제로 소비자가 피해보상을 요청한 때에는 생산자가 즉시 회수하고 이를 전액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소비자의 관리소홀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① 시장은 공동상표의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각종 홍보매체를 이용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여야 한다.
② 공동상표 사용을 승인 받은 품목의 포장재 제작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전시판매 및 직판전 참가에 우선권을 부여할 수 있다.
③ 공동상표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생산자, 유통종사자 또는 관계공무원 등을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삭제 2023.9.1.>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상표법」을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