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공주시농촌진흥자금(이하 "진흥자금"이라 한다)조성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공주시농촌진흥자금(이하 "진흥자금"이라 한다)조성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조례 제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진흥자금운용심의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위원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된다. (개정 1998.9.10. 2008.7.1. 2011.7.4.)
③ 당연직위원은 기획감사실장ㆍ회계과장, 농업기술센터의 농업정책과과장ㆍ농식품유통과장ㆍ농촌진흥과장ㆍ기술보급과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농ㆍ축협의 농촌지도육성과 관련이 많은 과장급 이상 임직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1998.9.10. 2008.1.1. 2008.7.1. 2011.7.4. 2014.12.26. 2016.12.30,2018.12.17.,2020.12.31.,2024.11.29.)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실무위원회의 참석범위를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회의를 관장하고 실무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실무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촌진흥자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
2. 기타 농촌진흥자금운용에 관한 사항
①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실무위원회의 의사결정은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위원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공주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일비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실무위원회는 소관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① 조례 제13조 규정에 의한 융자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② 융자금 지원은 「지방세법」에 의한 1만원 이상의 지방세 납부실적이 있는 보증인 2인이 보증하는 신용대출을 원칙으로 하되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부 대출로 갈음할수 있다.
③ 조례 제1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협약은 시장이 금융기관과 협의하여 별표의 협약서를 작성 날인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한다.
진흥자금조성특별회계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회계관계공무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1. 징수관: 농업기술센터소장 (개정 2008.7.1. 2011.7.4.)
2. 분임징수관: 농업정책과장 (개정 2008.1.1. 2011.7.4. 2014.12.26. 2016.12.30. 2018.12.17.)
3. 재무관: 농업기술센터소장 (개정 2008.7.1. 2011.7.4. 2016.2.1. 2018.12.17.)
4. 분임재무관: 농업정책과장 (개정 2008.1.1. 2011.7.4. 2014.12.26. 2016.2.1. 2016.12.30. 2018.12.17.)
5. 총괄채권관리관: 농업기술센터소장 (개정 2008.7.1. 2011.7.4. 2018.12.17.)
6. 채권관리관: 농업정책과장 (개정 2008.1.1. 2011.7.4. 2014.12.26. 2016.12.30. 2018.12.17.)
7. 총괄부채관리관: 농업기술센터소장 (개정 2008.7.1. 2011.7.4. 2016.2.1. 2018.12.17.)
8. 부채관리관: 농업정책과장 (개정 2008.1.1. 2011.7.4. 2014.12.26. 2016.2.1. 2016.12.30. 2018.12.17.)
9. 지출원: 농업정책팀장 (개정 2008.1.1. 2018.12.17.)
10. 수입금출납원: 농업정책팀장 (개정 1998.9.10. 2008.1.1. 2011.7.4. 2018.12.17.)
자금을 받은 자는 당초 융자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융자금 대출 후 30일이내에 해당사업에 착수치 못할 때에는 시장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
시장은 자금을 받은 자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시 감독하고 사업의 운영과 자금의 관리상황을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점검할 수 있다.
① 채권관리관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채권관리부를 비치하고 진흥자금융자관리상황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② 채권관리부는 영구보존문서로 한다.